경수연도 ()

목차
관련 정보
경수연도
경수연도
회화
유물
국가유산
1605년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재상들이 봉로계(奉老契)를 결성한 뒤 모친에게 올렸던 경수연을 그린 조선시대 행사기록화.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경수연도(慶壽宴圖)
분류
유물/일반회화/산수화/산수화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목
서울특별시 시도유형문화유산(2003년 12월 30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605년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재상들이 봉로계(奉老契)를 결성한 뒤 모친에게 올렸던 경수연을 그린 조선시대 행사기록화.
구성 및 형식

2013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종이 바탕에 채색. 세로 39㎝, 가로 56㎝.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605년(선조 38) 나이 70세 이상 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재상들이 봉로계(奉老契)를 결성한 뒤 모친에게 올렸던 경수연을 그린 행사기록화이다. 행사 당시의 원작은 아니며 후대의 모사본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경수연도」는 별도의 흰색 비단에 ‘경수연도(慶壽宴圖)’라고 쓴 제자가 붙은 남색 비단 표지를 가진 화첩이다. 경수연절목(慶壽宴節目), 그림, 대부인(大夫人) 10명 · 차부인(次夫人) 10명 · 계원(稧員) 13명 · 입시자제(入侍子弟) 8명, 집사자제(執事子弟) 19명의 좌목, 이경석(李景奭)의 백세채대부인경수연도서(百歲蔡大夫人慶壽宴圖序), 허목(許穆)의 경수연도서(慶壽宴圖序)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같은 행사를 그린 의령남씨 가전화첩에 포함된 「선묘조제재경수연도(宣廟朝諸宰慶壽宴圖)」와 같다. 하나의 모본에서 출발하였지만 후대에 모사하는 과정에서 두 경수연도의 형식은 전혀 달라졌다.

내용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경수연도」의 그림은 현재 3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장면에는 1605년 당시 102세 된 채대부인(1504~1606)을 포함하여 10명의 대부인들과 차부인들이 자리한 연석의 모습이다. 계원, 즉 아들과 손자들은 차례로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린 뒤 두 명씩 짝지어 춤을 추며 노모들을 기쁘게 하였는데 화면에는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었다. 휘장으로 가려진 공간에는 악공들이 보인다.

두 번째 장면에는 집사자제들 19명이 자리한 공간이 그려졌다. 각기 주칠의 둥근 상을 받고 그 앞에 열을 지어 앉아있고 두 명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세 번째 장면은 화첩 한쪽 면만 남아 있는데 손님들이 타고 온 가마와 가마꾼들이 기다리는 건물 밖의 정경이다.

이 「경수연도」는 마지막 장면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통상적인 경수연도의 구성이나 행사의 맥락에서 볼 때에 계원들과 입시자제들이 모인 연회 장면이 결실된 상태이다. 즉 이 「경수연도」는 전체적으로 화첩의 완전한 구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현전하는 3장면의 그림도 사방이 잘린 듯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채색은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필선은 활달하고 유려하다. 각 공간에 설치된 병풍에는 전형적인 남종화풍의 수묵 산수화가 그려진 점이 주목된다. 배경 병풍에 묘사된 산수화풍은 이 「경수연도」의 제작시기를 18세기 이후로 내려잡게 하는 요인이 된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의령남씨 가전화첩」(박정혜, 『미술사연구』2, 미술사연구회, 1988)
「16세기 조선중기 경수연도의 실적」(이미야, 『부산시립박물관 연보』8, 부산시립박물관, 1985)
국조보감 제34권
청장관전서 제49권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박정혜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