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민 영정 외 일괄 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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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문신 이호민(李好閔, 1553∼1634)과 관련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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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의 문신 이호민(李好閔, 1553∼1634)과 관련된 유물.
내용

이호민영정·시호족자(諡號簇子)·교지(敎旨) 2점·영정함·교지함이 있다. 199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기도 양평연안이씨종친회 소장.

이호민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조 좌랑(吏曹佐郞)·부제학(副提學)·예조 판서(禮曹判書)·좌찬성(左贊成)을 지냈고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峰)·남곽(南郭)·수와(睡窩),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공문서를 모두 작성하고 명의 원군을 출병케 하였고, 왕을 의주까지 호성한 공으로 1604년(선조 37)에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다.

영정은 세로 163.5㎝, 가로 91㎝로 비단에 채색을 하였다. 이호민이 세상을 하직한 1635년(인조 13) 왕이 문희공이란 시호를 내린 것으로 비단천에 '증시문희공(贈諡文喜公)' 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이 초상화는 17세기 초 임진왜란 때의 공으로 제작된 공신도상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얼굴은 가는 붓으로 섬세하게 묘사하였고, 의습 처리를 굵은 묵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반면 문양은 먹의 농담을 살려 세밀하게 나타냈다. 정장 관복 차림에 오사모(烏紗帽)를 썼고, 쌍학과 모란무늬 흉배와 각대를 착용하고 있다. 바닥에 화려한 채전(彩氈)이 깔려 있고, 의자에 공수자세를 한 채 얼굴을 왼쪽으로 향한 좌안칠분면을左顔七分面을 보인다.

의자의 팔걸이는 좌우로 벌려져 있고 오른팔 팔걸이 뒤에는 옷깃이 사선 방향으로 뻗쳐 있다. 채전은 점묘식으로 문양을 찍어 표현한 점에서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유행한 전형적인 공신도 형식을 보인다.

시호족자는 공의 사후 1635년(인조 13)에 내려진 것이고, 교지는 문희공시호교지(文喜公諡號敎旨)와 1604년 윤(尹)부인과 허(許)부인에 관한 내용이다. 두 부인의 교지는 호성공신 책봉과 함께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영정함과 교지함은 배나무에 삼베를 입히고 두껍게 옻칠을 한 것이다. 두 점 모두 여의두 모양의 경첩과 국화문 앞 바탕 장식을 붙였고, 판과 판을 엮은 부분도 국화문 장식을 사용하였다. 17세기 초의 영정과 문서뿐만 아니라 영정함과 교지함을 함께 갖추고 있어 17세기 초의 초상화와 목공예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한국의 초상화』(조선미, 열화당, 1983)
집필자
정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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