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청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일기를 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영조|고종
폐지 시기
임시 기관
상급 기관
춘추관
내용 요약

일기청(日記廳)은 조선시대에 일기를 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이다. 일기청은 두 범주가 있는데, 첫째, 실록에 해당하지만 폐위된 군주의 역사 편찬을 위해 일기청이라고 부른 경우, 둘째, 『승정원일기』의 편찬을 위해 일기청을 설치한 경우이다.

정의
조선시대, 일기를 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내용

실록 일기청

고려시대 이래 국왕이 죽으면 그 재위 기간을 단위로 당대사(當代史)를 편찬하였고 이를 실록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 노산군(魯山君),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은 왕위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에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 하였다. 즉 조선시대 실록청을 대신한 일기청이 설치되었던 것은 세 차례였다. 『노산군일기』의 편찬을 위해 일기청을 반드시 설치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노산군일기』는 숙종『단종실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기청 설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중종실록』에 보인다. 1507년(중종2) 4월 『연산군일기』의 편찬을 위해 일기청을 설치하고 주2성희안(成希顔), 도청당상(都廳堂上)에 신용개(申用漑) · 김전(金詮), 그리고 김봉(金崶), 성세순(成世純), 성세명(成世明), 조계상(曺繼商) 등을 각방당상(各房堂上)에 임명하였다. 이때 일기청의 조직을 보면, 그 전대(前代)의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실록청을 구성했던 예와 다름없었다.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때도 1624년(인조 2) 6월 일기청을 설치하고 총재관과 도청 및 각방의 주3 · 주4을 임명하여, 그 해 7월부터 편찬에 착수하였다. 일기청의 활동은 실록청과 같았다.

『승정원일기』 개수청

한편, 『승정원일기』주1를 위해 설치되었던 일기청은 이와 달랐다. 조선 후기 『승정원일기』 개수 과정은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으로 알려진 『개수일기등록(改修日記謄錄)』과 『일기청개수등록(日記廳改修謄錄)』이 남아 있는데, 바로 『승정원일기』가 인재(人災)의 하나인 화재로 인해 소실된 뒤, 다시 소실된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남은 자료이다.

『개수일기등록』은 1744년(영조20)에 창덕궁(昌德宮) 화재로 인해 불탄 『승정원일기』를 복원한 기록이다. 홍계희(洪啓禧)는 『승정원일기』에서 이괄의 난(李适의 亂)이 일어난 1624년(인조2) 이후의 일기는 완전하였는데 1744년에 불타 버렸고 경종(景宗) 임인년(1722,경종2) 이후의 일기만 완전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99년분의 일기가 불에 탔던 셈이다. 이로부터 주8 뒤인 영조 22년(1746)에 불탄 『승정원일기』를 개수하기로 결정했고, 그 개수 과정이 『개수일기등록』에 실려 있다. 일기청에서는 주5의 오래된 계초(啓草)와 상고할 만한 주6 가운데 1623년(인조1)부터 1721년(경종1)까지를 15일 안으로 본청으로 실어 보내도록 조치했다. 일기청추절목(日記廳追節目), 일기청교정절목(日記廳校正節目)을 만들어 운영했다.

『일기청개수등록』은 고종 27년(1890)에 있었던 개수 작업에 대한 기록이다. 『승정원일기』 3백여 권이 불탄 1851년부터 1888년까지의 기록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일성록』, 주7, 『내각일력』, 『공거문총』 등이 이용되어서 그런지 다른 관청이나 서울과 지방의 민간에서 자료를 구하는 일은 없었다.

『개수일기등록』은 ‘일기청등록’(春秋館上 鼎足山城史庫上)이라는 표제로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고(奎12952), 『일기청개수등록』는 ‘일기청의궤(日記廳儀軌)’라는 이름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奎14205), 모두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일기청개수등록』을 ‘일기청의궤’라고 적은 것은 ‘의궤’와 ‘등록’에 대한 당시 용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나중에 붙인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개수일기등록』과 『일기청개수등록』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문서를 베껴 놓은 책자’이기도 하지만, 『승정원일기』의 개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종합 보고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원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

단행본

오항녕, 『실록이란 무엇인가』(역사비평사, 2018)

논문

강성득, 『英祖代 『承政院日記』의 改修에 관한 一考察『(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오항녕, 「조선 후기 『승정원일기』의 개수」(『태동고전연구』 2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6)
정만조, 「『承政院日記』의 作成과 史料的 價値」(『한국학논총』 2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李根浩, 「英祖代 『承政院日記』 改修過程의 검토」(『조선시대사학보』 31, 조선시대사학회, 2004)
주석
주1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듦.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실록 편찬을 위해 설치된 실록청의 장관. 우리말샘

주3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상(上)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 종친은 명선대부, 의빈(儀賓)은 봉순대부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주4

조선 후기에, 실록청ㆍ도감(都監) 등의 임시 기구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당하관 벼슬. 각 관서에서 차출되었다. 우리말샘

주5

서울에 있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전례(前例)를 적은 기록. 우리말샘

주7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 오늘날의 법령과 같은 위력을 지닌다. 우리말샘

주8

두 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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