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책. 활자본. 『자치통감강목』은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을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것이다.
세종은 이 책을 애독하여 집현전문신에게 훈의(訓義)를 만들게 하는 한편, 이를 간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1436년 진양대군 유(晉陽大君瑈: 뒤의 세조)가 대자를 써서 주조한 병진자(丙辰字)로 강을, 갑인자(甲寅字)로 중·소자인 목을 찍어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을 간행하였다.
이 판본은 총 139권 중 권19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연묵장(玉淵墨藏)’이라는 인기(印記)가 있다. 이로 보아 유성룡(柳成龍)의 소장본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앞장은 원형대로이나, 뒷장은 개장(改裝)한 것이다.
유일본으로서 고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