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 )

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자치통감강목 권19의 하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38년에 간행한 역사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자치통감강목 권19의하(資治通鑑綱目 卷十九의下)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71년 08월 30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남송의 학자, 주희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을 계축자(癸丑字)를 사용하여 1438년에 간행한 역사서.
개설

197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책. 활자본. 『자치통감강목』은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을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세종은 이 책을 애독하여 집현전문신에게 훈의(訓義)를 만들게 하는 한편, 이를 간행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1436년 진양대군 유(晉陽大君瑈: 뒤의 세조)가 대자를 써서 주조한 병진자(丙辰字)로 강을, 갑인자(甲寅字)로 중·소자인 목을 찍어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을 간행하였다.

서지적 사항

이 판본은 총 139권 중 권19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연묵장(玉淵墨藏)’이라는 인기(印記)가 있다. 이로 보아 유성룡(柳成龍)의 소장본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앞장은 원형대로이나, 뒷장은 개장(改裝)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유일본으로서 고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이정섭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