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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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윤경교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29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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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윤경교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29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4권 2책. 목활자본. 1829년(순조 29) 후손들에 의하여 편집, 간행되었다. 권말에 이상황(李相璜)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은 소 5편, 차 1편, 계 27편, 권2는 사소(辭疏) 28편, 계 3편, 권3은 시 31수, 제문 3편, 세계도 1편, 연보 1편, 권4는 유사(遺事) 6편, 행장 1편, 제문 3편, 만사 35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경교는 즉언자로 정평이 있었던 만큼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논란하여 파직을 내신하였다.

소 가운데는 당시 가장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던 훈련대장 이완(李浣)의 방자함을 논핵하여 그 파직을 논계(論啓)한 것이 있다. 또한, 영광군수 여경(呂儆)이 읍리(邑吏)의 딸로서 첩부(妾父)의 처를 삼아 아문(衙門)을 출입하며 공사를 청탁하고 행위가 비루하여 소문이 자자하니 영광군수를 파직함이 옳다고 논계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판서를 지낸 서필원(徐必遠)이 편견을 가지고 꺼림없는 행동과 대신들이 불충하다는 말을 함부로 논란하며, 외람된 불륜의 언행을 국왕에게 진언하여 국사가 문란해지고, 그 때문에 어진 대신들은 모두 조정을 떠나가 사림들의 격분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현실이므로 그를 삭탈관직하고 문외출송(門外黜送)시키라고 논핵한 내용이 있다. 「진시폐소(陳時弊疏)」에서는 수재와 한해가 극심하여 죽어간 자가 백만을 넘을 지경인데도 오히려 지방수령들의 헛된 보고만을 듣고 그를 포상하는 정부의 조처는 궁궐의 깊은 곳에서 일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진언하는 대신들의 말만 믿고 행하여진 처사라고 힐난하였다.

집필자
윤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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