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개산사벽 ()

한문학
작품
1623년(인조 1)유몽인(柳夢寅)이 지은 한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623년(인조 1)유몽인(柳夢寅)이 지은 한시.
구성 및 형식

작자가 65세 때 경기도 용인의 보개산 절에서 지은 작품이다. 오언고시로 『어우집(於于集)』 권2에 수록되어 있다. 『대동시선(大東詩選)』 권3에는 ‘늙은 과부(孀婦)’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본래 시의 제2연과 제3연이 바뀌어 있다.

내용

이 시는 인조반정 후 광해군 복위운동의 연루자로 유몽인이 무고(誣告)를 입고 문초를 받는 자리에서 읊었다는 일화가 『소화시평(小華詩評)』 등에 전한다.

“나이 일흔 늙은 과부 홀로 빈 방 지키니/옛 여사 시 외고 부덕을 익혔더라/재혼하라들 권하여 잘난 남자 맞추려 하나/쪼그랑에 모양냈자 연지분이 무색찮겠나(七十老寡婦 單(端)居守空壺 慣讀(誦)女史詩 頗(稍)知妊姒訓 傍人勸之嫁 善男顔如槿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 이 시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뜻을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의의와 평가

정조는 이 시를 두고 이소(離騷)의 남은 뜻이 있어 김시습(金時習)의 시와 백중하다고 논평하기도 하였다. 하겸진(河謙鎭)은 『동시화(東詩話)』 권2에, 유몽인이 양주로 망명하였다가 무신년(인조 6)에 유효립(柳孝立)에 연루되어 잡혀와 이원익(李元翼)·신흠(申欽)·김상헌(金尙憲)이 옥관(獄官)으로 문초하는 자리에서 이 시를 외웠다는 일화를 적어두었다.

참고문헌

『옥류산장시화(玉溜山莊詩話)』(이가원, 을유문화사, 197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