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점. 필사본. 76.6×70㎝. 홍색의 양질 저지에 총 6항에 걸쳐 초서체(草書體)로 쓰고, 연월 위에 ‘국왕신보(國王信寶)’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조선 초기의 왕지는 뒤에 교지(敎旨)로 그 명칭이 바뀌고, 새보의 사용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사령왕지(辭令王旨)는 ‘조선왕보(朝鮮王寶)‘를, 급제를 인정하는 왕지는 ‘국왕신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뒤에 왕지가 교지로 명칭이 바뀌면서 새보도 바뀌는데, 사령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급제를 인정하는 홍패교지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왕지가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된 것으로는 도응(보물, 1981년 지정), 김회련(보물, 1966년 지정), 양이시(보물, 1981년 지정), 전흥(보물, 1981년 지정), 성석린(보물, 1983년 지정), 조흡(보물, 1986년 지정), 조숭(보물, 1988년 지정) 등에게 발급된 것이 있다.
이 왕지는 이림(李臨)에게 발급된 무과급제왕지와 같은 달에 발급된 것이다.
조선 초기의 관제 및 과거제도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며,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