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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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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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중앙군으로서 호분위(虎賁衛)에 소속되었던 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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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중앙군으로서 호분위(虎賁衛)에 소속되었던 병종.
내용

왕실과 혈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 속해 체아직(遞兒職)을 받으면서 일정한 복무를 마쳐 거관(去官 : 다른 관직으로 옮김)되도록 한 일종의 우대 기관이었다.

왕실의 친척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왕과 선왕(先王)의 단면(袒免) 이상의 동성친(同姓親), 왕후·선후(先后)의 친가의 시마(緦麻) 이상 왕실의 이성친(異姓親), 세자빈(世子嬪)의 친가의 기년친(朞年親) 등과 이들의 첩자손이었다.

그 기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신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해 충의위(忠義衛)가 설치되는 세종 즉위 초 이전일 것으로 여겨진다. 시취(試取)도 없고 따라서 무예의 능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복무를 마치면 승진된 품계로 거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지위는 별시위(別侍衛) 충의위보다 체아직 상한에 약간의 열세가 보이나, 대체로 동격이었다. 이들 중 종성(宗姓)은 종부시(宗簿寺), 이성 및 왕비·세자빈의 친족은 돈녕부에서 상신해 병조가 상주(上奏), 임명하였다.

1·4·7·10월에 도목정사(都目政事)가 있었으며, 정액은 없고 장번복무(長番服務)이며, 체아는 종5품 2인, 종6품 3인, 종7품 4인, 종8품 6인, 종9품 8인으로 도합 23인이었다.

144일을 근무하고 거관할 때 종4품을 주고, 계속해 근무를 원할 경우 180일까지를 한도로 하여 정3품에서 그치도록 규정하였다. 군병이 아니라 특권적 대우를 받는 것이므로 급보(給保)는 물론 없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군사제도(軍事制度)와 정치(政治)』(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근세조선사(近世朝鮮史) 연구(硏究)』(천관우, 일조각, 1979)
「근세조선전기(近世朝鮮前期) 군사제도(軍事制度)의 성립(成立)」(민현구,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병종(兵種)」(천관우, 『사학연구』18,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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