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흉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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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 연산군 대에 설치한 임시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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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 연산군 대에 설치한 임시관서.
내용

1504년(연산군 10) 7월 갑자사화 때 사화에 연루된 죄인의 집을 헐어 연못을 만들고 비석 세우는 일을 담당하였다.

집을 헐고 웅덩이를 메우는 일은 경기의 군인 5,000명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내의 군인 수가 불과 1,500명밖에 되지 않아 오부방리군(五部坊里軍)과 기내 연호군(烟戶軍)을 징발하여 일을 마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군인들은 거리의 원근에 따라 왕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해당 마을에 가까운 주민으로 담당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을 상황에 따라 한성부윤 이손(李蓀), 예조참의 민상안(閔祥安), 이조참의 임유겸(任由謙) 등이 임시로 총괄하였으나, 일의 규모가 커지고 공식화됨에 따라 관사의 명칭이 필요하게 되었다. 처음에 입석청(立石廳)이라는 명칭이 거론되었으나 척흉청으로 결정되었고 제조(提調)를 두었다.

파가저택 후 비석을 세울 때는 그 돌에 죄상을 기록하였고 공식문서를 발행하였다. 1504년 10월에 척흉청의 임무가 끝나자 그 등록을 2부로 등사하여 하나는 의금부에 또 하나는 궐내에 두도록 하였다. 제조로서는 이손·김종(金悰) 등이 활약하였다.

참고문헌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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