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책. 필사본. 예조에서 편찬하였다. 포폄은 경관의 경우 해당 관사(官司)의 당상관·제조(提調)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의 경우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근무성적의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1721년(경종 1)부터 1888년(고종 25)까지의 예조 및 그 속사의 관리 포폄상황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다. 제1책의 앞부분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속』의 이전(吏典) 포폄조를 인용하여 예조에서 적용하는 포폄의 근거를 밝히고, 이어서 ‘사례(事例)’에서는 포폄의 시기 및 기한, 포폄진행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 책별로 살펴보면 제1책에는 1721년(경종 1)부터 1788년(정조 12)까지가 수록되었으며, 책 끝에는 승문원포폄강식(承文院褒貶講式)이 첨부되었다.
제2책에는 1789년(정조 13)부터 1798년까지, 제3책에는 1799년부터 1808년(순조 8)까지, 제4책은 1809년부터 1818년까지, 제5책은 1818년부터 1831년까지, 제6책은 1832년부터 1842년(헌종 8)까지, 제7책은 1843년부터 1855년(철종 6)까지, 제8책은 1856년부터 1868년(고종 5)까지, 제9책은 1869년부터 1888년까지의 사실이 기록되었는데, 이 중에 제1책과 제9책에는 기록이 빠진 해도 있다.
그러나 1년 2회 포폄의 정식(定式)은 대체로 지켜졌으며, 포폄 대상관원으로는 각 능원(陵園)의 관원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교수(敎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시대 인사제도 및 전기관계(傳記關係)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