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상화를 모신 영당에는 1626년 정월 23일에 유숙의 부인인 숙부인채씨(淑夫人蔡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교지가 함께 남아있어, 유숙이 형난공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형난공신이란 1613년 5월에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김직재金直哉 등을 모반 혐의로 처형시킨 공으로 책록된 공신을 뜻하는데,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몰락하면서 이 공신호의 훈적은 삭탈되었다.
초상의 가슴에는 솔개 모양의 백한문양의 흉배가 보이며, 삽은대(鈒銀帶)를 두르고 있어 이 초상화를 그릴 당시 유숙의 품계가 3품이었음을 말해준다. 2006년 12월 29일 보물로 지정되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운문 흑단령의 옷 주름은 간략하게 표현했으며, 단령 옆 틈새로 운문의 녹색 내공(內工)과 청색 첩리(帖裏)가 드러나 있다. 바닥에는 화려한 채전이 깔려 있으며, 발받침대 위에는 흑피화(黑皮靴)를 신고 팔자형으로 벌리고 있리고 있는 모습이다.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 전신상과 함께 문중에 네 점의 초본(草本)이 전해온다. 오사모를 쓴 모습으로 얼굴 부위는 세밀하게 나타낸 반면 녹색의 담담한 옷은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눈매 처리 등 화가의 솜씨로 보면 정본 초상화와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도 유숙과 관계된 홍패·백패 등 관련 교지 3점이 전해지고 있다.
「유숙초상」은 세로 178.3㎝, 가로 102.1㎝의 크기로, 오사모에 흑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좌안7분면의 전신교의 좌상이다. 중기 공신상의 전형적인 특색을 보여주며, 형난공신 책록을 계기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모의 높이는 상당히 낮으며, 사모의 뿔은 운문이 담묵으로 처리되어 있다. 안면은 전체적으로 옅은 살빛을 바탕으로 하여 이목구비를 약간 짙은색 선으로 규정하였으며, 조선 중기의 공신상에서 익히 볼 수 있듯이 양 미간에 몇 개의 세로 주름선을 집어넣어 생각에 잠긴 듯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 눈동자의 동공 주위를 금니색(金泥色)으로 칠한 것이 주목된다. 아래 눈꺼풀 밑에는 약간의 주름선을 자연스레 집어넣었으며 뺨에는 약간 홍기를 띠우고 있다. 입술선은 확실히 외곽을 규정하고 짙지 않은 붉은 색으로 그 안을 채워 넣었다.
관련 교지 3점은 유숙의 초명이 유길(柳洁)이었다는 사실과 처인 채씨에게 내려진 교지를 통하여 그가 형난공신이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인 동시에 유숙의 전기 및 이력 사항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크기는 정부인 교지가 세로 112.7㎝, 가로 86.3㎝이며, 홍패는 세로 93.7㎝, 가로 63.2㎝이고, 백패는 세로 92.3㎝, 가로 34.1㎝이다.
초상에서 사모의 길이가 낮고 녹포단령의 내공과 첩리가 가지런하게 뻗은 점, 의자의 손잡이가 바깥쪽으로 뻗은 점 등은 17세기 공신상 도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유형이다.
공신상의 경우 관련 문적이 함께 남아 있는 예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형난공신으로서 유숙의 공적 및 초상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