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넓은 의미로는 대공 상부에 도리 방향으로 놓여 종도리를 받쳐 주는 짧은 첨차 형태의 부재도 행공에 포함된다.
행공은 주심첨차에 해당하는 부재이지만 다포식 공포에서 사용되는 주심첨차를 ‘두공(頭工)’으로 부르는 반면에 주심포식과 익공식에서 사용되는 첨차를 ‘행공(行工)’으로 구분해 부른 것이다. 이처럼 공포 형식에 따라 주심첨차를 구분해 부른 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건축의 세부 기법이 공포의 형식에 따른 법식(法式)화 현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후기 건축에서 다포식 공포의 첨차는 교두형이 일반적인 반면, 주심포식과 익공식 건물에서 첨차는 연화두형에서 변형된 복잡한 장식적 형태의 초각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조선시대 후기에 형성된 용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심포식 공포에서 행공은 주두 위에서 살미와 직교하여 결구되며, 살미가 사용된 단 수에 따라 한 개 혹은 두 개가 중첩되어 사용된다. 익공식 짜임에서 행공은 이익공식 이상의 짜임에서만 사용된다. 이익공식 짜임에서 행공은 주두 위에서 이익공과 직교하여 결구되고 삼익공식 짜임에서 행공은 상하 두 개가 주두 위에서 이익공 및 삼익공과 각각 결구된다.
행공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의 관영 문서인 영조의궤에 보이는데, 언제부터 행공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주심포식 공포와 익공식 짜임과 부재 형태는 이미 고려시대 말부터 다포식 공포와 차별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때부터 다포식 공포의 주심첨차와 주심포식 공포와 익공식 짜임의 주심첨차를 구분해서 불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