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목조건축은 기둥 상부가 보를 받도록 하는 부분의 구성에 따라 크게 포집과 익공집, 민도리집으로 구분된다. 포집과 익공집은 모두 기둥 상부에 주두가 놓이고 살미와 첨차, 익공 등의 부재를 조합하여 보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도리집은 이러한 부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둥 상부가 바로 보를 받도록 한 구조로 주택을 비롯하여 격식이 낮은 건물에 사용된 가장 간단한 형식의 건축 유형에 속한다.
민도리집은 다시 굴도리집과 납도리집으로 세분한다. 굴도리집은 둥근 단면의 도리를 사용한 것으로 도리 아래에는 장혀라 부르는 장방형 단면의 부재를 사용한다. 즉 굴도리집 구조는 기둥 상부에 사개를 틀고 이 사개에 보와 장혀를 직각으로 결구한 다음 굴도리를 올려 서까래를 받칠 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납도리집은 네모난 단면의 도리를 사용한 것으로 기둥 상부에 튼 사개에 보와 납도리를 직접 결구한 구조이다. 따라서 굴도리집은 납도리집에 비해 구조가 좀 더 복잡하고 격식이 높으며, 납도리집은 격식이 낮은 건물에 사용하는 구조이다.
민도리집 구조에서는 별도의 창방을 사용하지 않으나 굴도리집 구조에서는 장혀, 납도리집 구조에서는 납도리가 창방의 역할을 겸하게 된다. 또한 기둥 위에 결구한 보 아래에는 보와 같은 방향으로 짧은 장방형 단면의 부재를 끼워 넣기도 한다. 이 짧은 부재는 기둥과 보의 결구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 보아지’라고 부른다. 한편 ‘소로수장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굴도리집 구조의 장혀 아래 또 다른 장혀를 별도로 설치하고 이 장혀와 장혀 사이에 소로를 끼워 장식한 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