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협약 (Ramsar )

람사르습지 위치도
람사르습지 위치도
외교
제도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
이칭
이칭
습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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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습지와 습지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
개설

람사르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이는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협약이라 부른다. 일명 습지협약이라고도 한다.

변천과 현황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습지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관개와 매립, 오염 등으로 훼손되었다.

1960년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과 국제수금류 · 습지조사국(IWRB: International Waterfowl and Wetlands Research Bureau), 조류보호를 위한 국제협의회(ICBP: International Council for Bird Protection)는 습지 훼손을 저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물새 서식지인 습지가 파괴되고, 이로 인한 개체 감소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들 단체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였고,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되었는데, 2015년 5월 8일 기준으로 16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0곳 이상의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에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습지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모니터링, 야상조수 치료센터 운영,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운영, 방문자센터 건립, 생태공원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호주, 중국 등과 ‘철새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철새이동경로 공동조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람사르협약 당사국들은 매 3년마다 당사국총회를 소집하여 협약의 이행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습지보전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과 다음 3년에 대한 협약사무국 예산을 채택한다. 1980년에 이탈리아의 칼리아리(Cagliar)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COP)가 열렸다. 2008년 10월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람사르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제10차 당사국총회에 해당된다.

전라남도 순천시에는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본래 2009년 5월 14일에 스위스 글랑(Gland)에서 열린 제40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21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설립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전라남도 순천시로 완전히 이전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습지정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내용

람사르협약은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wise use)’을 비전으로 한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환경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습지의 생태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습지를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람사르습지 목록에 한국의 습지가 등록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의 용늪이 최초이며, 2018년 11월 현재 23곳의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23곳은 대암산 용늪(1997), 창녕 우포늪(1998), 신안 장도 산지습지(2005), 순천만 · 보성갯벌(2006), 제주 물영아리오름(2006), 울주 무제치늪(2007), 태안 두웅습지(2007), 전남 무안갯벌(2008), 제주 물장오리오름(2008), 오대산국립공원습지(2008), 강화 매화마름군락지(2008), 제주 한라산 1100고지 습지(2009), 충남 서천갯벌(2009), 전북 고창 · 부안갯벌(2010), 제주 동백동산습지(2011), 전북 고창 운곡습지(2011), 전남 신안 증도갯벌(2011), 서울 한강 밤섬(2012), 인천 송도갯벌(2014), 제주 숨은물뱅듸(2015), 한반도습지(2015), 순천 동천하구(2016), 안산 대부도 갯벌(2018)이다.(괄호 안은 등록 연도)

등록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이며, 그 면적은 0.003㎢이다. 등록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고창 · 부안갯벌이며, 그 면적은 45.5㎢이다. 람사르습지가 가장 많은 시도는 5곳을 보유한 전라남도이며, 다음으로는 4곳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의의와 평가

환경부에서는 람사르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소중한 자원인 습지와 습지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며, 효과적인 습지보전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습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일으키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새이동경로상의 국가들과 철새보호협정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종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셋째, 환경 외교를 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람사르협약은 단일 형태의 생태계(습지) 보전과 관련된 범세계적 차원의 협약이며, 자연보전 분야에서 이러한 형태의 최초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이 협약이 습지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추가 협약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람사르습지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당사국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협약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일지라도 당사국의 이익을 위해 보전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명한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46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 참가자료집』(환경부, 2013)
『국가습지의 유형별·등급별 분류 및 유형별 습지복원 매뉴얼 작성 연구』(환경부, 2010)
『습지를 찾아서: 한국의 람사르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안내서』(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2008)
「람사르(Ramsar)협약의 의의, 한계 그리고 과제」(김홍균, 『환경법연구』30-3, 2008)
람사르협약(www.ramsar.org)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www.cbd-chm.go.kr)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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