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시험진학제 ( )

학교교육
제도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학군별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 중학교 입학제도.
이칭
이칭
중학교무시험추첨배정제(中學校無試驗抽籤配定制)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8년 7월 15일
시행 시기
1969년
시행처
문교부
내용 요약

중학교무시험진학제는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학군별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 중학교 입학제도이다. 중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초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학군 단위로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이다. 1969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사립학교 간에 교원, 시설, 학생 등의 격차를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평준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학군별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 중학교 입학제도.
제정 목적

중학교무시험진학제는 중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지옥과 과열과외에 시달리는 어린이를 해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교부가 밝힌 중학교무시험진학제의 구체적인 목표는 ① 어린이의 정상적 발달 촉진, ②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③ 과열된 과외공부의 해소, ④ 극단적인 학교차 해소, ⑤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감소와 일류 중학교 관념의 불식 등이다.

내용

1968년 7월15일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1969학년도부터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학교입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학군제(學群制)를 신설해 학군 단위로 추첨을 통해 입학을 결정하는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발표하였다. 1969년에 서울을 시작으로, 1970년에 부산, 인천, 춘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제주의 9개 도시로 확대하며,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중학교 입학시험지옥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세칭 일류 공사립 중학교인 경기중학교, 경복중학교, 서울중학교 등 17개교를 연차적으로 폐교하고, 그 시설을 고등학교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변천 사항

제도 시행 결과 중학교무시험진학제는 입시지옥과 과열과외로부터 아동을 해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학부모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도 시행 이후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적인 발달이 향상되고, 교육과정이 정상화되었으며, 입시경쟁과 과열과외 현상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학교 서열문제가 해소되고, 중학교 진학률이 1968년 55.9%, 1970년 66.1%, 1972년 71%, 1979년 92.9%, 1983년 98.6%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시험 추첨 배정 초기에는 수용 능력 부족에서 오는 과밀학급 문제, 학교시설과 교원의 질 등 학교 간의 격차, 추첨 배정으로 인한 사립학교 특수성 상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침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종교학교에서는 재단측과 학생, 학부모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무시험입학은 입시경쟁의 시점이 고등학교로 연장되는 효과를 낳았다.

추첨 배정으로 인한 학교선택권 침해 문제는 1995년 교육개혁에 의거해 일정 부분 해소된다. 1996학년도부터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중학교 학군 내 희망학교를 복수 신청받아 추첨 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학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중학교무시험진학제는 일류학교를 폐지하고 공사립학교 간에 교원, 시설, 학생 등의 격차를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평준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역별, 학군별, 공사립별로 학교 간의 제반 여건의 차이를 해소하고 진정으로 평준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학교무시험진학제가 교육기회 균등화에는 기여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군내 학교에 추첨 배정되어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경식, 『한민족 교육문화사』(교육과학사, 2008)
『한국교육 100년사』 1-교육사건편(교육신문사, 1999)
『교육50년사(1948-1998)』(교육부, 1998)
집필자
김언순(청주교육대학교 강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