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령은 대학 입학정원을 제한해 대학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막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정원 외 입학으로 인한 사학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대학 정원 정책은 정부가 고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수요와 정부의 자유방임정책으로 인해 대학이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그러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아 1955년에 ‘대학설치기준령’을 제정하였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1961년 12월 9일 정부는 ‘학교정비기준령’을 제정하여 대학 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 · 공 · 사립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학과 및 학과별 학생 정원을 문교부 장관이 책정하도록 했으며, 교육시설과 교원의 실수가 대학설치기준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학생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였다. 대학 정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1965년 제정 공포된 ‘대학학생정원령’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문교부 장관의 전결 사항이었던 대학 정원 책정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되면서, 한 대학, 한 학과라도 정원을 수정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다.
중학교무시험진학제와 고교평준화정책으로 1970년대 중등교육 인구가 팽창하였으나, 대학생 정원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학입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대학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고,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신군부는 7.30.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였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1987년에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었다. 이후 대학생정원령의 근거가 되었던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이 1998년 3월 1일자로 폐지되고,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학생정원령은 폐지되었다.
1950년대까지 대학 자유방임정책으로 인한 대학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과 질적 저하, 사립대학의 비리를 방지하는 데 대학정원령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등교육 인구 증가에 비해 고등교육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대학입시 경쟁을 심화시켰다. 또한 대학 정원 조정을 빌미로 정부가 대학 운영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