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탁아 수요가 폭증하였다. 정부는 1968년 3월 14일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제정해 법인체가 아니어도 탁아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탁아소’의 명칭을 ‘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이후 어린이집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매우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지(1977.2.24.)하고, 「탁아시설운영개선방안」(1978.4.2.)을 마련해 일반 아동에게도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탁아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미흡, 어린이집 본래 기능의 퇴색 등으로 인해 양적 · 기능적 측면에서 위축 · 변질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유아교육을 강조하면서 취학전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내무부는 ‘새마을 협동유아원’을 시 · 군 · 구마다 1개소씩 총 218개소를 설치하고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사회복지부는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을 1981년 「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고 탁아를 아동복지의 한 분야로 명문화하였다. 문교부는 국립대학 두 곳에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국민학교 병설 유아교실을 농어촌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1982년 들어와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1982.2.28) 탁아시설, 즉 어린이집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같은 해 3월 26일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31일에 「유아교육진흥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 어린이집(691), 새마을협동유아원(263), 농번기 상설 탁아소(382), 기타 민간시설(38) 등 총 1,374개의 아동보육시설이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은 새마을유아원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었다.
5세 기준으로 아동의 취원율은 1980년 7.5%에서 1986년 57%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종일탁아 기능이 아닌 조기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탓에 3세 미만을 맡기기 어려웠고, 종일반이라고 해도 통례적으로 오후 2시까지 운영되어 본래 목적인 탁아기능을 상실하였다. 새마을유아원이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자, 취업모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녀의 대리양육방식을 찾게 되어, 지역사회 탁아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탁아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새마을유아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에 삭제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를 부활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990.1.9.)과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 규정’(1990.1.15)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탁아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시설 설치의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었고, 보육사업의 관장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사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시설과 기준의 상이함 등 많은 제약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탁아시설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 공포하고, 그동안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 운영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을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91년 8월 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1991년 8월 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공포 · 시행함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한 법령을 체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