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과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법적 근거를 둔 자율학교이다. 자율학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가지며, 교장을 공모할 수 있고, 교사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하며, 5년 단위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율학교로서 혁신학교는 2009년 보궐 선거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학기부터 초 · 중 · 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혁신학교에 만족한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그 성과가 점차 알려지면서, 2010년 6월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혁신학교 공약을 내건 후보 6명이 당선되었다.
처음에는 진보 교육감의 정책으로 인식되어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지만, 2011년 강원도 · 광주 · 서울 · 전남 · 전북, 2015년 경남 · 부산 · 세종 · 인천 · 제주 · 충남 · 충북, 2016년 대전, 2019년 울산 · 경북 · 대구로 확대되었다.
혁신학교의 명칭은 다르지만, 전국의 17개 모든 시 ·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 ·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13개교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2011년 180개교, 2015년 828개교, 2019년 1,689개교, 2022년 6월 기준 2,746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학교의 22.9%에 이른다.
첫째,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교육 개혁 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절망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1990년대 들어 공교육 바깥에서 대안교육운동을 펼쳤다. 대안학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공교육 개혁 요구가 더 커졌다.
혁신학교 출범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999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한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이다. 도시화로 인해 학생이 줄어든 소규모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학부모, 교사와 지역주민이 연대해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2000년 전교생이 20여 명에 불과해 폐교 직전에 놓인 남한산초등학교에 교사와 학부모가 모여들어 입시교육을 벗어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이 1년 만에 큰 성과를 내고 폐교 위기를 넘기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2001년 충남아산의 거산초등학교, 2004년 전북완주 삼우초등학교, 2006년 부산 금성초등학교, 2006년 경기양평 조현초등학교, 2007년 전남순천 별량초등학교 송산분교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공교육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진화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자발적인 공교육 개혁 운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에 의해 ‘자율학교’라는 제도 속으로 수렴된 것이 혁신학교이다.
둘째, 혁신학교는 크게 수업 혁신, 생활지도 혁신, 학교운영 혁신을 특징으로 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협력 수업을 통해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수업혁신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 생활협약[학교규칙]을 만들고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직접 만들고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의 잡무를 줄여 교수-학습활동에 주력하도록 하였고, 교장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강조되면서 소통, 협력, 자발성에 근거한 교직 문화를 지향하였다. 혁신학교의 이러한 특성은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을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혁신학교는 ‘모두를 위한 질 높은 학교교육’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국제고등학교(국제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학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일정한 수준의 성적이 되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일반 공립학교로 운영되기 때문에, 질 좋은 교육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교육 개혁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상의 특징으로 혁신학교는 공교육 개혁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나, 초 ·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단계의 혁신학교는 입시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는 점 때문에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