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직제도 ()

천주교
제도
1786년 가을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와 성사(聖事)를 집행하기 위해 구성했던 제도.
이칭
이칭
신자 교계제도│모방 성직제도│평신도 성직제도
내용 요약

가성직제도란 1786년 가을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와 성사를 집행하기 위해 구성했던 제도이다. 신자 교계제도, 모방 성직제도, 평신도 성직제도라고도 한다. 1786년 일반 신자임에도 이승훈은 스스로 성직자단을 구성하여 신부를 임명하고 미사와 성사를 거행했다. 그러나 평신도가 신부를 임명하고, 또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독성죄(瀆聖罪)에 해당된다. 1789년 북경 교구장 구베아(Gouvea, 湯士選) 주교는 신자들의 무지(無知)로 돌리고 책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1794년 말에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정의
1786년 가을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미사와 성사(聖事)를 집행하기 위해 구성했던 제도.
내용

1784년 조선 천주교회가 설립된 이후 명례방에 있던 김범우(金範禹)의 집은 신자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였다. 그러나 1785년 이곳에서 신자들이 체포되면서, 조선 교회의 창설 주역인 이벽(李檗)과 이승훈(李承薰) 등이 교회 활동을 중지했다. 그렇지만 사건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이승훈은 권일신(權日身) 등과 함께 신자들을 결집하여 신앙생활을 재개했고, 그 과정에서 1786년 가을 가성직제도가 시행되었다.

가성직제도는 일반 신자(평신도)들이 스스로 성직자가 되어 미사를 집전하고, 견진성사(堅振聖事) 등 성사를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이승훈 등이 가성직제도를 시행한 것은, 교회가 성직자 없이 유지될 수 없음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즉 미사와 성사를 통해서만 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미사와 성사는 성직자만이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직자단을 구성하여 미사와 성사를 거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복음 전파를 좀 더 쉽게 하고, 신자들의 신앙심을 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1786년 가을 신자들의 모임에서 이승훈이 미사와 견진성사를 거행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승훈은 신자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신자에게도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때 이승훈으로부터 신부(神父)로 임명된 사람은 권일신, 홍낙민(洪樂敏), 이존창(李存昌), 최창현(崔昌顯), 유항검(柳恒儉) 등이었다. 이승훈은 북경에서 신부로 구성된 사제단이 교회를 운영하고, 미사와 성사를 거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고, 신자용 예절서와 교리서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여 사제단을 구성했던 것이다.

임명된 신부들은 각자 자기 임지로 가서 설교하고, 미사와 각종 성사를 집전했다. 당시 미사는 여러 책들과 시과경(時課經, 성무일도)의 내용을 참조하여 거행되었다. 신자들은 열성적으로 미사와 성사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신앙을 전파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789년에는 신자 수가 1,000명이 될 정도로 교세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평신도가 신부를 임명하고, 또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교회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독성죄(瀆聖罪)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승훈이 신부로 임명한 훤전(Hiuenchen)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신부로 임명된 뒤 『Cheng Kiao Iva Yao(聖敎切要)』등 여러 교리서를 읽고, 그 과정에서 ‘사제품을 받으면 인호(印號)를 받게 되는데, 인호가 없는 사람은 사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과 사제품을 받지 않고 인호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축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훤전은 ‘인호가 없는 이승훈은 10명에게 사제품을 줄 권한이 없고, 신부로 임명된 10명은 미사를 거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과 이러한 행동이 모두 독성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승훈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사 집전을 중단하고 북경의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보속(補贖)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을 풀어 줄 것을 청하자.’고 하였다.

1787년 초 훤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승훈은 곧바로 모든 성사의 집전을 중단시켰고, 북경에 사람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때 밀사로 뽑힌 사람이 권일신의 제자인 윤유일(尹有一)이었다. 그는 1789년 10월(음) 동지사행(冬至使行)을 따라 이승훈·권일신의 편지와 훤전이 이승훈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북경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12월 초(음)에 북경에 도착하여 북경 교구장 구베아(Gouvea, 湯士選)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만났다. 윤유일은 선교사들의 답신을 가지고 1790년 4월(음)에 귀경했는데, 선교사들은 가성직제도의 잘못을 신자들의 무지(無知)로 돌리고 책망하지 않았다.

연원 및 변천

‘가성직’이라는 표현은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었고, ‘가성직제도’는 ‘가교계제도’로도 칭해지다가,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가(假)’에는 ‘임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짜’, ‘거짓’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2000년대 들어서는 ‘신자 교계제도’, ‘모방 성직제도’, ‘평신도 성직제도’ 등 새로운 용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가성직제도는 짧은 기간 시행되었지만, 미사와 성사 집전을 통해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천주교 전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윤유일이 북경에 파견되면서 천주교에서 조상 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조선에 알려졌고, 또 성직자를 영입하는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1791년에 진산사건이 발생하여 본격적인 박해시대가 시작되었고, 1794년 말에는 성직자로는 처음으로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천주교회사』상(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최석우 역주, 분도출판사, 1979)
「최창현의 삶과 신앙」(방상근, 『교회사학』10, 2013)
「이승훈 관계 서한 자료」(최석우, 『교회사연구』8,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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