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감도 ()

유교
문헌
조선전기 성종 연간에 오준의 생애와 효행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실기.
정의
조선전기 성종 연간에 오준의 생애와 효행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실기.
편찬/발간 경위

오준의 11세손 오세호(吳世浩)가 주도하여 책을 간행하려 했지만 본문에 해당하는 ‘효감도(孝感圖)’가 완성되지 못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권말에 수록된 오준의 13세손 오제규(吳濟奎)가 1895년(고종 32) 지은 발문에 의하면, 오제규 등이 주도하여 1895년경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적 사항

불분권 1책의 활자본이다. 표지서명은 ‘감천집(感泉集)’, ‘효감도(孝感圖)’ 등으로 각 문헌마다 다양하고, 권수제와 판심제는 ‘효감도’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 『감천효감도(感泉孝感圖)』(奎 15528)는 이왕가(李王家)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1925년 등사(謄寫)했다는 간사기가 책의 제일 뒷장 안쪽에 있다.

내용

오준은 본관이 동복(同福)이며, 아버지는 오팽년(吳彭年)이다. 효행으로 군자감(軍資監) 직장(直長)에 천거되었지만 출사하지 않았다. 10여 세 때부터 효행으로 이름이 났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자 지성으로 간호했고, 어머니를 임종(臨終)하는 자리에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기도 했다. 시묘하는 동안 효성에 감동하여 여러 차례 이변(異變)이 일어났고, 이러한 효행이 알려져 정려문이 세워지고 감천사(感泉祠)에 제향되었다.

제일 앞부분에 1848년(헌종 14) 기정진(奇正鎭)이 지은 서문 「감천오선생효감도서(感泉吳先生孝感圖序)」와 전체의 목록이 수록되었다. 본문은 여묘(廬墓)의 전체적인 지형을 그린 「여묘지도(廬墓之圖)」, 물통에 물을 담아 져서 나르는 모습을 표현한 「담호급수(擔壺汲水)」, 번개가 쳐서 샘이 솟아나는 모습을 그린 「천뢰천용(天雷泉湧)」, 고을의 수령이 우물을 단장해 주는 모습을 그린 「읍졸추정(邑倅甃井)」,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다 바치는 모습을 그린 「호헌생록(虎獻生鹿)」, 오준의 효성을 칭송하며 지은 사당을 그린 「창효사(彰孝祠)」 등 총 8장면의 그림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오준이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지극한 효성에 감동해 발생했던 이변들을 표현한 것이다.

부록 제1권에는 1785년(정조 9) 황윤석(黃胤錫)이 지은 서문과 장집소(張集紹)가 지은 서문 2편‚ 1743년(영조 19) 홍경보(洪景輔)가 지은 설(說) 1편‚ 오준과 그의 효행에 관해 언급하며 한필수(韓必壽)·허급(許汲)·조명정(趙明鼎) 등이 지은 기(記) 9편, 김이만(金履萬)이 지은 「효감천명병서(孝感泉銘幷序)」 등 명(銘) 3편‚ 남유용(南有容) 등이 지은 가(歌) 3편, 민택수(閔宅洙)가 지은 찬(贊) 1편‚ 조현명(趙顯命) 등이 지은 발문 2편‚ 김재로(金在魯)가 지은 「영효감천증오공후손(詠孝感泉贈吳公後孫)」 등 제영(題詠) 5편, 남유용이 지은 「효자군자감직장오공묘갈명(孝子軍資監直長吳公墓碣銘)」·「창효사예성시봉안제문(彰孝祠禮成時奉安祭文)」·「춘추정향축문(春秋丁享祝文)」·「봉안제문(奉安祭文)」이 수록되었다.

부록 제2권에는 오준의 생애를 기록한 「감천오선생실기(感泉吳先生實記)」‚ 전라도 흥덕(興德)에 거주하던 진사 백시명(白時明) 등이 연명(聯名)으로 올린 상소문 1편‚ 예조에서 작성한 「예조회계(禮曹回啓)」‚ 1861년 여러 읍에 돌린 통문인 「열읍통장(列邑通章)」, 남석관(南碩寬)이 지은 「감천사원서(感泉祠院序)」 등이 수록되었다.

의의와 평가

『효감도』는 조선 말기 각 문중에서 효를 주제로 하여 문중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된 문헌으로 19세기 후반 문집이나 실기(實記) 간행이 유행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출현한 실기류(實記類)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감천집(感泉集)』
『창효사』(윤평현,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전남대학교, 2003)
집필자
오세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