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대장도감 ()

불교
제도
고려 후기, 재조대장경판의 조성 사업을 분담하던 임시 지방 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고려 고종 대
상급 기관
대장도감(大藏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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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은 고려 고종 대 지방에서 재조대장경 판각의 실무를 담당한 관청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1236년(고종 23) 재조대장경 판각을 위해 임시 관청으로 당시 수도이던 강도(江都)에 대장도감을 두고 대장경판 조성 사업의 행정 업무와 실무를 총괄하게 했으며, 그 산하에는 지방 조직으로 진주목(晉州牧: 경상남도 진주시) 등 대읍(大邑)에 분사(分司)를 설치·운영하였다.

정의
고려 후기, 재조대장경판의 조성 사업을 분담하던 임시 지방 관서.
내용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 조정은 도읍을 강화도로 천도했고,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은 몽골군에 의해 소실되었다. 이에 고려는 없어진 대장경을 다시 갖출 뿐만 아니라 대장경을 조성하는 공덕으로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국가적인 신앙심에서 다시 대장경을 판각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있는 재조대장경이다.

1236년(고종 23) 고려 조정은 대장경 판각을 시작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임시 관청인,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였다. 대장도감은 본사와 분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강도에 둔 본사는 대장경 간행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였고, 산하 조직으로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 · 운영하였다.

분사 대장도감은 대장도감이 설치되어 재조대장경판의 조성 사업이 시작된 1236년 경 진주목(晉州牧) · 동경(東京) · 상주목(尙州牧: 경상북도 상주시) 등과 같은 대읍(大邑)을 중심으로 설치 · 운영되면서 조성 사업의 지방 행정 업무와 실무를 분담하였다. 분사 대장도감은 재조대장경판에 포함된 개별경판의 마지막 장에 새겨진 ‘고려국 분사 대장도감이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경판을 판각하였다[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행 기록 등에서 고려 국왕의 권위와 명령으로 운영되는 등 운영 주체가 국왕이었으며, 그 조직도 국가의 공적인 지방 행정 체계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48년 진주목의 분사 대장도감에서 조성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 1251년 분사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등에서는 분사 대장도감의 조직 체계가 사(使)부사(副使)녹사(錄事)교감(校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고 책임자인 사의 직제는 경상도안찰사(慶尙道按察使)나 안찰부사(按察副使)가 겸직하였으며, 실질적 최고 관리자인 부사는 진주목부사(晋州牧副使)가 겸직하였다. 실무를 수행한 녹사는 동정직(同正職)이 충원되어 있으며, 교감은 해당 경전의 전문 지식인들이 담당하였다. 실무 간사와 각수(刻手) 등도 조직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실무 간사는 승려가 맡기도 하는 등 분사 대장도감의 조직 체계도 대장도감과 마찬가지로 관료와 승려가 공존하는 이원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경판의 실재 개판은 분사 대장도감 산하의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해인사에 장경각에 있는 『종경록(宗鏡錄)』 권27의 제17장 및 『당현시범(唐賢詩範)』 권하의 11복(卜)에는 ‘정미년(1247)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에서 『종경록』 권27의 경판을 개판하였다[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 및 ‘병오년(1246) 개령 분사 대장도감에서 『당현시범』의 목판을 개판하였다[丙午歲開寧分司大藏都監開板].’라는 간행 기록이 새겨져 있으므로, 분사 대장도감의 조성 공간이 남해와 함께 개령(開寧) 등지에도 설치 · 운영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개령 분사 대장도감에서 조성된 『당현시범』의 목판에는 승려 각수 정장(正藏)과 세속인 각수 손작(孫綽) 등이 새겨져 있는 등 조성 현장의 각수들도 승(僧) · 속(俗)의 이원적인 협조 체제가 유지되면서 운영되었다.

이처럼 분사 대장도감은 지방 행정 단위인 부목에 설치한 분사 대장도감의 지휘 하에 지방의 여러 사원이 분담 · 조판하는 형태였다. 사찰은 이미 인쇄 기술 및 작업 공간이 있었고, 주변에서 목재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대몽항쟁기 재조대장경 제작에서는 별도의 조판 공간을 마련하기보다 사찰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분사 대장도감은 대장도감과 함께 재조대장경판 조성 사업이 일단락되는 1251년 9월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성 사업 과정에는 행정 · 실무와 함께 경판 · 판하본 · 장석 · 마구리 등의 제작 및 경판의 판각과 같은 다양한 현장 공방을 설치 · 운영하면서 해당 전문 인력도 확보하였다. 전문 현장인력의 충원은 대장도감과 분사분사도감이 각각 독자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교류하기도 하였다. 완성된 경판의 최종 교정을 거쳐 오류 경판을 수정 · 보완하거나 다시 판각하기도 하였다. 분사 대장도감에서는 1243년부터 완성된 경판을 산출하였으므로, 1242년 이전에는 인적 · 물적 자원의 확보에 치중한 듯하다.

한편, 대장경에 입장(入藏)되지 못한 불서와 『동국이상국집』 등 불서가 아닌 서적들의 간행이 분사 대장도감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분사 대장도감의 운영상의 특징으로 주목된다.

변천과 현황

분사 대장도감은 해인사 대장경판의 조성 사업 과정이나 마무리된 이후에도 특정 경판이나 시문집의 목판 등을 조성하였다. 조성 사업 때인 1245년에는 『천태삼대부보주(天台三大部補註)』 14권이, 1246년에는 『당현시범』 등이 분사 대장도감과 개령 분사 대장도감에서 각각 판각되었다. 조성 사업이 일단락된 1251년에는 『동국이상국집』과 『선종유심결(禪宗唯心訣)』이, 1254년에는 『종문척영집(宗門摭英集)』 3권과 『중첨족본선원청규(重添足本禪苑淸規)』 2권 및 『주심부(註心賦)』 및 『천태은사한산습득시집(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등이 분사 대장도감에서 각각 조성되었다. 그러나 1254년 이후에는 간행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

의의와 평가

분사 대장도감은 지방 사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중앙의 대장도감의 정책을 수행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분사 대장도감의 운영과 대장경 간행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고려 왕조의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 사회의 행정 조직 체계로 역할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몽골 침략으로 파괴된 동아시아 지역의 한역대장경을 창조적으로 계승 · 발전시키는 지역 사회의 구심적인 행정 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13세기 중엽까지 이어지던 해당 지역 사회의 전통적인 출판 · 인쇄술 역량을 결집하고 극대화시키는 핵심적 조직 체계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13세기 중엽 해당 지역 사회의 출판 · 인쇄술 역량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원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
『당현시범(唐賢詩範)』
『종경록(宗鏡錄)』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단행본

『한적목록(漢籍目錄)』(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 출판부, 1984)
최영호, 『강화경판(江華京板)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조성사업의 담당기구와 판각공간』(세종출판사, 2009)

논문

박용진, 「高麗時代 大藏經 彫造의 組織과 그 運營」 (『한국학논총』 44,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송일기, 「고려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 연구」 (『서지학연구』 49, 한국서지학회, 2011)
최영호, 「해인사에 소장된 『당현시범(唐賢詩範)』의 역사·문화적 성격」(『석당논총』 6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4)
최영호, 「13세기 중엽 개녕분사대장도감(開寧分司大藏都監)의 활동인력과 조성경판」(『국학연구』 30, 한국국학진흥원, 2016)

인터넷 자료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www.i80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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