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도감 ()

불교
제도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까지 1985년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과 보존 · 관리 등을 총괄하던 임시 중앙관서.
이칭
이칭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장도감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존속하며 1985년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 사업과 보존·관리 등을 총괄하던 임시 중앙관서이다. 13세기 고려는 현실 모순과 민족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몽골군이 태워버린 초조대장경판을 대신하는 재조대장경판(해인사대장경판) 조성 사업을 발원하였다. 이에 1236년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고려국대장도감을 강화경에 설치하여 1251년 9월 조성 불사를 마무리하였다. 대장도감은 1251년 이후 대장경판의 보존·관리 및 보충, 인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1392년(태조 1)까지 존속하였다.

정의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까지 1985년 국보로 지정된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과 보존 · 관리 등을 총괄하던 임시 중앙관서.
개설

대장경판에는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이라 표기되어 있다. 1236년(고종 23) 해인사대장경판 조성사업의 행정업무와 실무를 총괄할 임시적인 중앙관서로 강화경(江華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설치 · 운영하였다.

내용

13세기 중엽 고려사회는 파행적인 최씨무인정권과 잔혹한 몽골(蒙古) 침략으로,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모순과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고려의 국왕과 여러 문무 관료들은 몽골 침략군에게 불타버린 부인사(符印寺) 소장의 초조대장경판을 대신하는 재조대장경판(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을 발원하였다.

이에 1236년 국왕과 여러 관료들은 해인사대장경판의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의 임시기구로 고려국대장도감을 당시의 임시 수도인 강화경에 설치 · 운영하여 1251년 9월 조성불사를 마무리하였다. 출륙환도(出陸還都) 이후에는 지역적 공간을 개경(開京: 황해북도 개성시)으로 옮겨 운영하였다.

기존의 일부 연구자들은 대장도감의 설치시기를 1233년 경, 설치 · 운영주체를 최씨무인집권자인 최이(崔怡) · 최항(崔沆) 부자, 설치된 지역공간을 선원사(禪源社: 인천광역시 강화군)나 남해(南海: 경상남도 남해군) 가운데 1곳으로 각각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다양한 원천자료와 당대의 역사 · 문화적인 조건을 근거로 비판적으로 재검토되었다.

대장도감은 국왕의 명령과 권위를 정점으로 하면서 재추(宰樞)의 합좌기관인 도당(都堂: 도평의사사)도 개입되는 등 국가의 공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었다. 조직체계는 고려 국왕의 아래에 별감(別監)사(使)부사(副使)녹사(錄事)와 함께 판관(判官) 등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속직으로 기사(記事) · 기관(記官) 등이 충원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성사업의 작업현장에는 경전의 교정 · 필사자 및 경판의 각수(刻手)와 같은 전문 인력도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그 조직은 관료조직과 불교계의 승려조직이라는 교(敎) · 속(俗) 이원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대장도감 산하에는 여러 곳에 조성공간이 설치 · 운영되었다. 가야산(伽耶山)해인사(海印寺) · 하거사(下鉅寺 · 下鋸寺) 등과 같은 전국의 큰 사원들과 함께 중방(重房 · 中房) · 동방(東房) · 서방(西房, 또는 兩房) 등과 같이 여러 곳의 조성공간이 설치 · 운영되어 해인사대장경판의 개별경판이 판각되었다.

1246년 동방(東房)에서 조성된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 권4(英함)의 18판 34면에는 승려 각수 불장(仏㽵 · 佛㽵) · 지정(志貞)과 세속인 각수 송유(宋有 · 宋裕) 등이 새겨져 있는 등 조성사업의 현장에서 활동한 각수들의 조직체계도 교 · 속 이원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되었다.

대장도감은 분사대장도감과 함께 해인사대장경판 조성사업이 일단락되는 1251년 9월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성사업의 과정에서는 행정 · 실무와 함께 경판 · 판하본 · 장석 · 마구리 등의 제작 및 경판의 판각과 같은 다양한 현장공방을 설치 · 운영하면서 해당 전문 인력도 확보하였다.

현장 전문 인력은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 각각 독자적으로 확보하기도 하였으나,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력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완성된 경판의 최종교정을 거쳐 오류 경판을 수정 · 보완하거나 다시 판각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강화경의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을 축조하고 완성된 경판을 봉안하였으며, 조성사업의 마무리 의례행사인 경찬법회도 준비하고 주관하였을 것이다.

변천과 현황

대장도감은 조성사업이 일단락된 1251년 9월 이후에도 균여(均如) 저술의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 2권 등과 같은 개별경판의 판각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해인사대장경판의 보존 · 관리 및 훼손된 경판의 보수 · 보충, 인출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1392년(태조 1) 8월경까지 존속하였다.

아울러 1381년(우왕 7) 4월 이전에는 해인사대장경판을 강화경의 대장경판당에서 가야산 해인사로 옮겨 봉안하는 모든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태조 원년인 1392년 8월 2일(신해일) 도당(都堂)에서 폐지를 요청한 이후 역사적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역사 · 문화적인 의미는 우선, 고려왕조의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행정조직체계 가운데 하나의 기구로 역할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둘째로는 몽골 침략으로 파괴된 동아시아지역의 한역대장경을 창조적으로 계승 · 발전시켜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세계기록유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13세기 중엽까지 이어지던 우리나라 출판 · 인쇄술의 전통적 역량을 결집하고 극대화시키는 중심 행정조직으로 역할하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전 · 봉안과 함께 보존 · 관리 등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인사대장경판이 현재까지 거의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보한집(補閑集)』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
『강화경판(江華京板)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조성사업의 담당기구와 판각공간』(최영호, 세종출판사, 2009)
『고려대장경 연구』(최연주, 경인문화사, 2006)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김윤곤, 불교시대사, 2002)
「고려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의 조직체계와 역할」(최영호,『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2011)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www.i80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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