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 )

국방
제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위한 분담 금액.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1년 1월
공포 시기
1991년 1월
시행 시기
1991년 1월
시행처
외교부
소장처
외교부
주관 부서
외교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위한 분담 금액이다. 좁은 의미로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에스엠에이(SMA)에 의한 분담금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모든 직·간접 지원금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1989년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을 위한 전투 시설부터 지원하다가 1991년부터는 에스엠에이(SMA)에 의해 미국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 재정적 지원을 위한 분담 금액.
제정 목적

주한미군(駐韓美軍)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防衛費分擔金)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해 왔으며, 통상적으로 2∼5년 단위로 협정을 체결해 부담 총액을 정하였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사 시설, 탄약이나 정비, 수송 등의 군수 지원,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로 투입된다. 시설, 군수 분야 지원은 대부분 한국 업체들을 통해 현물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국방부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 한국 경제로 환원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체결과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체결로 토지와 시설의 무상 공여, 각종 세금과 공공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 인력 등을 지원해 왔다.

닉슨독트린 발표 후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되면서 한미 양국은 1974년 연합 방위 증강 사업(聯合防衛增强事業)을 시작하여 미국이 신무기 체계와 장비, 기술을 제공하면 한국이 이를 위한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연합 방위 증강 사업과 더불어 미국의 전쟁 예비 물자(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WRSA) 저장 비용도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연합 방위 증강 사업은 주로 율곡사업(栗谷事業)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급증한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였다. 이에 1988년 6월 제2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액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사업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미국 측에 제공할 비용을 먼저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에는 4,500만 달러, 1990년에는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미국 측에서는 국방 예산 삭감을 이유로 기존 지원 분야에 더해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지원까지도 요구하였다. 한국은 애초 미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 즉 연합 방위 증강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데 동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미군 주둔 자체 비용인 군사 건설비와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89년 미 의회를 통과한 넌-워너 법안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하였다.

내용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규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연합 방위 증강 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등으로 미군 주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까지 지원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우회할 규정이 필요했으므로, 1991년에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별 조치이다. 즉,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 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1991년 1월 1차 특별협정에 서명하면서 그 해에는 1.5억 달러를 지원하고 2차 협정에서는 매해 분담 비용을 증액하여 1995년까지 미군 급여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1/3을 한국이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5년간 2.2배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하는 항목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뿐만아니라, 카투사(KATUSA)와 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및 민원 해소, 한국군 훈련장 사용 지원 등이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부동산 임대료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공과금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까지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변천사항

최근 10년간 방위비 분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695억 원, 2014년 9,200억 원,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2017년 9,507억 원, 2018년 9,602억 원, 2019년 10,389억 원, 2020년 10,389억 원, 2021년 11,833억 원, 2022년 12,472억 원 등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체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 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2020년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이다.

양측은 2020년 미측에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 지원금 전액을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최저 배정 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 재정 수준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며,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다.

의의 및 평가

2019년 9월 양국 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 방위 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 1945~1994』 (1995)
국방부, 『국방백서』 (1990∼2022)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 (2013)
국방부, 『한미동맹 70년사』 (20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2) 1988~2003』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1919~2018)』 (2020)
박시학,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한미동맹의 현주소』 (한울아카데미, 2017)

논문

박정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과거와 현재 재검토: 필요한 부담스러운 분담」 (『통일한국』 266, 평화문제연구소, 2006)
성원열, 김종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 분석」 (『방위산업학회지』 23-1, 한국방위산업학회, 2016)
최응식,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참여와 제도개선」 (『월간 한국노총』 555,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2019)

인터넷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https://www.mofa.go.kr/www/brd/4080/view.do?seq=37098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http://usacrime.or.kr/doku/doku.php?id=%ED%95%9C%EB%AF%B8%EA%B4%80%EA%B3%84:%EB%B0%A9%EC%9C%84%EB%B9%84%EB%B6%84%EB%8B%B4%EA%B8%88)

기타 자료

‘마침내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의미’, 『BBC News 코리아』 (2023.8.24.)
‘한미 방위비 분담금: 2015년엔 1조 5000억원’ (『한겨레』, 2023.8.23.)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 (훈령 1187, 2009.8.24. 발령)
「주한미군지위협정」 (1966.7.9.)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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