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唐)나라 무덕(武德) 1년인 618년에, 당나라 고조(高祖)는 새 왕조를 세운 후 개력(改曆)을 하고자 역산(曆算)에 정밀하다는 추천을 받은 동도도사(東都道士) 부인균(傅仁均)에게 새 역법(曆法)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부인균은 태사령(太史令) 유검(庾儉)과 더불어 『무인력(戊寅曆)』을 편찬했다. 『무인력』은 당나라 무덕 2년인 619년(무덕 2)에서 인덕(麟德) 원년인 664년까지 사용되었다.
「무인력」은 상원적년법(上元積年法)을 쓰지 않고 근거역원법(近距曆元法)을 도입하여 618년 무인년(戊寅年)을 역원(曆元)으로 삼았다. 또한 중국에서 발행하여 반포된 역법 중 최초로 정삭법(定朔法)을 채용하였다. 「무인력」이 새로 도입한 2가지 법은 역법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과학사(科學史)적 관점에서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당대 천문학자(天文學者)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곧 「무인력」에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생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다. 당나라 무덕 9년인 626년에 최선위(崔善爲)가 상원적년법을 적용하여 역원을 바꾸었다. 정관(貞觀) 연간 초에는 이순풍(李淳風)이 개정안(改正案) 18항목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7개 항목이 수용되어 실제로 개정되었다. 정관 19년에 해당하는 645년에는 큰달이 4번 연달아 나온 문제로 인해 정삭법이 폐지되고 평삭법(平朔法)이 다시 시행되었다.
624년(영류왕 7)에 고구려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역서(曆書)의 반포를 요청하자 당나라가 이를 허락하였는데, 이때 고구려에 전해진 역서는 「무인력」으로 제작된 역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라는 674년(문무왕 14) 당나라에 숙위(宿衛)로 갔던 대나마(大奈麻) 덕복(德福)이 역술(曆術)을 배워서 돌아오자 새 역법으로 고쳐서 사용하였는데, 신라에서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역법을 「무인력」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