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품(正七品)
정칠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에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에 정비되었다. 고려 초기에 중추원의 당후관, 국자감의 국자박사를 비롯하여, 승(丞), 직장, 영(令), 별장 등이 7품이었다. 지방의 사록, 판관, 현령, 진장 등이 7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7품 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 하여 조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원간섭기 충선왕 때에는 정7품, 종7품을 합한 종사랑으로 개정하는 등 대대적인 관제 개혁이 있었다. 공민왕 때에는 반원 정치의 일환으로 문산계와 외관직 등에서 관제 개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