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구품(從九品)
종구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8등급헤 해당하는 최하위 품계이다. 995년(성종 14)에 제정된 무산계는 배융교위와 배융부위의 쌍계로 제정되었다.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문림랑, 장사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의 관직으로 동반경관직에는 상서형부의 조교, 국자감의 학유, 직학, 서학박사, 산학박사, 그리고 비서성의 정자, 태의감의 의정, 조교, 주금박사 등이 있었다. 서반직으로 섭교위, 외관으로 의사와 문사가 9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1138년에 각 조에 승이 9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원나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충선왕 복위에 이르러서야 9품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