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은 왕조 시대에 국왕의 근친으로 종친 반열에 오른 사람을 가리키는 왕실 호칭이다. 조선시대 종반은 국왕의 4대손까지이며 4대가 넘으면 일반 문무관과 같이 과거 응시가 가능하고 관직에도 나갈 수 있다. 종반은 종학에서 수학하며, 종반계와 종반직에 봉작된다. 종반의 지위는 국왕과의 촌수, 적서에 따라 다르다. 왕자는 무품(無品)이나, 그 외의 종반은 지위에 따라 정1품에서 정6품까지의 종반직과 종반계가 주어졌다. 종반은 봉작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경제적 예우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의무도 수행해야만 하였다.
종반은 왕족 · 종실 · 종친이라는 말과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해 사용하였다. 그 기원은 세습 왕조가 출현되면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신분과 특권이 법제화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경국대전』 종친 부조에 의하면 '친촉의 대수가 다하면 문무관 자손의 예대로 관직에 나갈 수 있다[親盡則依文武官子孫例入仕].'에서 알 수 있듯이, 친족의 대수를 다하기 이전의 왕실 친족이 종반이다. 종반은 왕을 중심으로 4대까지로, 국왕의 8촌까지 종친부에 입속되고 9촌을 넘으면 일반 문무관과 같이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종반은 왕의 근친, 곧 종친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종반은 종학(宗學)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들은 봉작 대상으로 종반계와 종반직이 주어졌다. 종친의 지위에 따라 초직(初職)이 달랐다. 종친의 지위는 국왕과의 촌수, 적서에 따라 구분된다. 서자(庶子)의 경우라도 모친의 신분에 따라 지위가 달랐다.
종반계는 정1품에 현록대부(顯祿大夫) · 흥록대부(興祿大夫), 종1품에 소덕대부(昭德大夫) · 가덕대부(嘉德大夫), 정2품에 숭헌대부(崇憲大夫) · 승헌대부(承憲大夫), 종2품에 중의대부(中義大夫) · 정의대부(正義大夫), 정3품 당상에 명선대부(明善大夫)로 되어 있었다. 그 아래 정3품 당하에 창선대부(彰善大夫), 종3품에 보신대부(保信大夫) · 자신대부(資信大夫), 정4품에 선휘대부(宣徽大夫) · 광휘대부(廣徽大夫), 종4품에 봉성대부(奉成大夫) · 광성대부(光成大夫), 정5품에 통직랑(通直郎) · 병직랑(秉直郎), 종5품에 근절랑(謹節郎) · 신절랑(愼節郎), 정6품에 집순랑(集順郎) · 종순랑(從順郎)으로 되어 있다. 종반직은 무품(無品)과 유품(有品)으로 나뉜다. 무품은 대군 · 군에 봉작되는 왕자이다. 유품 종반직은 정1품~종2품 군(君), 정3품 도정(都正) · 정(正), 종3품 부정(副正), 정4품 수(守), 종4품 부수(副守), 정5품 영(令), 종5품 부령(副令), 정6품 감(監)이다.
유품 종반직에서 군호를 초직으로 받는 종친도 세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 대군적장자(大君嫡長子)에게는 종1품 군을, 둘째. 세자중자(世子衆子) · 대군적장손(大君嫡長孫) · 왕자군적장자(王子君嫡長子)에게 정2품 군을, 셋째, 세자중자(양첩) · 세자중손(世子衆孫) · 대군중자(大君衆子) · 대군적장증손(大君嫡長曾孫) · 왕자군적장손(王子君嫡長孫)에게 종2품의 군을 봉작하였다. 세자중자(천첩) · 세자서증손(양첩) · 세자중증손 · 대군중손(大君衆孫) · 왕자군중자(王子君衆子) · 왕자군중자적장증손(王子君衆子嫡長曾孫)에게는 정3품 정이, 세자서중손(천첩) · 세자서중증손(양첩) · 대군서중자(천첩) · 대군증손(양첩) · 대군중증손(大君衆曾孫) · 왕주군중자(양첩) · 왕자군중손(王子君衆孫)에게는 종3품 부정이, 세자서중증손(천첩) · 대군중손(천첩) · 대군중서증손(양첩) · 군중자(천첩) · 군중손은 정4품 수가, 대군중서증손(천접) · 군중서손(양첩) · 군적증손은 종4품 부수가, 군중서손(천첩) · 군중증손은 정5품 영이, 군중서증손(양첩)은 부령이, 군중서증손(천첩)은 정6품 감이 초수되었다.
이들이 받은 경제적 예우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대군은 태조 때 250결(結), 태종 때 300결, 세종 22년(1440) 250결, 『경국대전』에는 225결로 정해졌다. 왕자군은 세종 8년(1426)에 200결, 『경국대전』에 180결로 정해져서 정1품의 문무관이 받은 110결보다 훨씬 우대되었다. 그 밖의 종반은 품계에 따라 문무관과 같이 토지를 지급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종반은 봉작되어 경제적 예우를 받는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반은 공식적으로 각종 국가 의례에 참석하고 국왕을 시위하였다.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길례에서는 구광이 참석하는 사직 · 종묘 제사에 참여하였다. 정조 · 동지 · 중국 왕제와 황태자 생일에 행하는 망권례, 중국 칙서를 받거나 중국으로 표문을 보내는 의식, 국가 제사를 위하여 향을 전하는 의식, 왕실 혼례 등의 가례에 참석하였다. 가례에서 특히 왕실 혼례에서 왕세자 · 왕자 · 공주의 혼례에서는 혼주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빈례에는 조정에서 중국의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식, 종친이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식에 참여하였고, 군례(軍禮)에서는 국왕이 사단에 나가서 활쏘기를 하거나 활쏘기를 관람하는 의식, 국왕이 참관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 등에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종친의 역할이 많았던 것은 흉례로 국상이 나면 습전에서 졸곡제까지 장례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였다. 종반은 다양한 국가 의례에 참여해야 하므로 도성 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