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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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내용 요약

종오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이다. 995년 무산계는 유기장군(遊騎將軍)·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제정되었다. 1076년 문산계는 조청대부(朝請大夫)·조산대부(朝散大夫)를 상하로 하는 쌍계(雙階)로 정비되었다. 상참의 하한이 되는 관품으로서 5품 이상에게 주어지는 음서·공음전시 등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반드시 왕지(王旨)를 취득해야만 관직에 제수되었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다가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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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0등급의 품계.
개설

무산계(武散階)는 995년(성종 14) 유기장군(遊騎將軍) · 유격장군(遊擊將軍)으로 제정되었고, 문산계(文散階)는 1076년(문종 30) 조청대부(朝請大夫) · 조산대부(朝散大夫)를 상하로 하는 쌍계(雙階)로 정비되었다.

문산계에서는 대부계(大夫階), 무산계에서는 장군계(將軍階)의 하한(下限)으로서 정6품 이하의 낭계(郎階) 및 교위 · 부위계(校尉副尉階)와 구분되었다.

내용

문종 관제에 의하면, 작(爵)으로서 현남(縣男)이 있었고, 동반경관직(東班京官職)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기거주(起居注) · 기거랑(起居郎) · 기거사인(起居舍人), 어사대(御史臺)잡단(雜端) · 시어사(侍御史), 비서성(秘書省) · 전중성(殿中省)승(丞), 합문(閤門)의 인진부사(引進副使), 군기감(軍器監) · 태의감(太醫監)소감(少監), 사천대(司天臺)춘관정(春官正) · 하관정(夏官正) · 추관정(秋官正) · 동관정(冬官正), 태사국(太史局) · 태묘서(太廟署) · 제릉서(諸陵署)영(令), 동궁관(東宮官)의 세마(洗馬) · 전내(典內) · 복(僕), 솔갱시(率更寺)의 솔갱령(率更令) 등이 있었다.

그리고 동문원(同文院) · 대상시(大常寺) · 창고도감(倉庫都監) · 행랑도감(行廊都監) · 제기도감(祭器都監) · 노부도감(鹵簿都監)부사(副使)가 5품 겸관(兼官)으로, 식목도감(式目都監)판관(判官)과 개경5부(開京五部) · 팔관보(八關寶) · 내장댁(內庄宅)의 부사가 5품 이상 관직으로 두어져 있었다.

또한 서반직(西班職)은 섭중낭장(攝中郎將)이 있고, 외관(外官)으로는 동 · 서북면(東西北面)의 병마판관(兵馬判官)이 5·6품 관직으로, 중도호부(中都護府)의 부사와 방어진(防禦鎭)의 사(使)가 5품 이상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상참(常參)의 하한이 되는 관품으로서 5품 이상에게 주어지는 음서(蔭敍) · 공음전시(功蔭田柴) 등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관직의 제수에서도 반드시 왕지(王旨)를 취득해야만 임명될 수 있었다. 또한 동반 산직(散職)의 경우, 종5품까지는 검교직(檢校職)이 설정되어 6품 이하의 동정직(同正職)과 구별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지방에 5도(道)가 정착되면서 각 도의 안찰사가 대개 5·6품으로써 임명되었다. 1178년(명종 8) 서경의 판관 역시 5·6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격하 개편될 때, 작은 모두 혁파되었고, 어사대의 잡단 · 시어사, 합문의 인진부사는 각각 감찰사(監察司)통례문(通禮門)의 관직으로 개편되었다. 이듬해에는 5도의 안찰사가 안렴사(按廉使)로 개칭되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해 관제를 개혁하면서, 광정원(光政院)도승지(都承旨)가 종5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그리고 감찰사의 잡단은 혁파되고, 시어사는 사헌부(司憲府)내시사(內侍史)로 개편되었다. 또한, 통례문인진부사는 합문인진부사로, 전중성의 승은 종정시승으로 각각 고쳐졌으며, 비서성의 승은 비서감승으로 되면서 종6품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충선왕이 퇴위하자 광정원의 도승지는 혁파되었고, 사헌부의 내시사는 다시 감찰사의 시어사로 환원되었으며, 종정시승은 전중감승으로 개편되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해 다시 관제개혁을 실시하면서, 문산계가 정5품 · 종5품을 합쳐 통직랑(通直郎)으로 개정되었다.

이로부터 5품 관계가 이전의 대부계(大夫階)에서 낭계(郎階)로 바뀌어, 종5품은 낭계의 상한(上限)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성균관(成均館) · 사의서(司醫署) · 서운관(書雲觀)의 승, 영조국(營造局) · 잡작국(雜作局) · 주1 · 요물고(料物庫) · 의영고(義盈庫) · 장흥고(長興庫) · 상만고(常滿庫)의 사, 내알사(內謁司)알자(謁者), 세자부(世子府)의 반독(伴讀), 응방(鷹坊)의 판관 등이 종5품 관직으로 되었다.

그리고 감찰사의 시어사, 합문의 인진부사, 군기감의 소감, 태사국의 영 등은 혁파되고, 태묘서의 영은 정7품으로, 서경의 5·6품 관직이던 판관은 평양부(平壤府)의 정5품 판관으로 고쳐졌다. 이듬해에는 의성창(義成倉) · 덕천창(德泉倉)의 사가 종5품 관직으로 추가되었다.

1310년(충선왕 2) 문산계의 정5품 · 종5품이 분리되어 종5품은 조봉랑(朝奉郎)으로 되었고, 전중감 승이 종부시(宗簿寺) 승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영조국 · 잡작국 · 직염국이 각각 장야서(掌冶署) · 도교서(都校署) · 도염서(都染署)로 개편되면서 종5품 사는 모두 혁파되었다.

그 뒤 대상시의 5품 겸관이던 부사가 전의시(典儀寺)의 종5품 승으로 개편되고, 내부시(內府寺)의 종5품 승이 새로 두어졌으며, 성균관의 승이 직강(直講)으로, 비서감 승이 전교시(典校寺) 승으로, 사의서 승이 전의시(典醫寺) 승으로 고쳐지고, 내알사의 알자는 혁파되었다.

1325년(충숙왕 12) 의성창 · 덕천창이 각각 내방고(內房庫) · 덕천고로 개편되면서 종5품 사가 혁파되었다가 1330년 의성창 · 덕천창이 복치되면서 다시 두어졌으며, 1355년(공민왕 4)에 또다시 혁파되었다.

1356년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관제가 개편되면서 중서문하성의 좌우사간(左右司諫), 어사대의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국자감(國子監)의 직강, 비서감 · 대상시 · 종정시 · 사농시(司農寺) · 군기감의 승, 사천감의 춘관정 · 하관정 · 추관정 · 동관정, 태사국 · 태묘서의 영, 풍저창(豊儲倉) · 광흥창(廣興倉) · 요물고 · 의영고 · 장흥고 · 상만고의 사 등이 종5품 관직으로 되었다.

그리고 내부시 승은 대부감(大府監)의 종6품 승으로 개편되고 제릉서의 영은 혁파되었다. 1359년 7품 이하 관직이던 현령 · 감무(監務)가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개칭되면서 5·6품 관직으로 승격되었다.

1361년 또다시 관제가 개편되면서 대체로 1356년 이전의 관제가 복구되어, 좌우사간은 정5품의 좌우헌납(左右獻納)으로 바뀌고, 어사대의 전중시어사와 태사국의 영은 혁파되었다. 이 밖에 전교시 · 전의시(典儀寺) · 종부시 · 전농시(典農寺) · 전의시(典醫寺) · 서운관의 승과 침원서(寢園署) · 제릉서의 영 등이 종5품 관직으로 개편되었다.

1369년 사헌부의 잡단과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의 사가 종5품 관직으로, 각도도통사영(各道都統使營)의 지사(知事)가 5·6품 관직으로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356년의 관제가 복구되었다. 1371년 또다시 1361년의 관제로 환원되고 사헌부의 잡단은 지평(持平)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공민왕 때에는 구복도감(求福都監) · 홍복도감(弘福都監) · 흥복도감(興福都監) · 전보도감(典寶都監) · 숭복도감(崇福都監)의 판관이 종5품 관직으로 설치되었고, 장흥고 · 상만고의 사는 종6품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환관 관부로서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면서 우승직(右承直)이 종5품 관직으로 두어졌다가 우왕 때 내시부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1380년(우왕 6) 흥복도감 · 전보도감 · 숭복도감의 판관이 혁파되었고, 1388년(창왕 1) 안집별감이 현령 · 감무로 환원되었으나 품계는 여전히 5·6품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안렴사가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개칭되면서 관품이 상승해 양부(兩府)의 대신으로 임명하도록 되었다. 1390년(공양왕 2) 세자부의 좌우문학(左右文學)이 5품 관직으로, 이듬해에는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단사관(斷事官)이 5품 이상, 경력(經歷)이 4·5품, 도사(都事)가 5·6품 관직으로 각각 설치되었고, 1392년 홍복도감의 판관이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음서제(蔭敍制)에 관한 몇 가지 문제(問題)」(박용운, 『고려사(高麗史)의 제문제(諸問題)』, 삼영사, 1986)
「고려시대(高麗時代) 음서제(蔭敍制)의 실제(實際)와 그 기능(機能)」(박용운,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36·37, 1982)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대한 재검토(再檢討)」(김용선, 『진단학보(震檀學報)』53·54합집, 1982)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52, 1981)
「고려(高麗)의 양반공음전시법(兩班功蔭田柴法)의 해석(解釋)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박창희, 『한국문화연구원논총(韓國文化硏究院論叢)』22, 1973)
「고려조(高麗朝) 음직소고(蔭職小考)」(김의규, 『유홍렬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柳洪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1)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동정직(同正職)」(김광수, 『역사교육(歷史敎育)』11·12합집, 1969)
「高麗朝における功蔭田柴法の意義」(武田幸男, 『前近代アジアの法と社會』, 1967)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기계나 베틀 따위로 천을 짜는 일과 염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34년(1308)에 도염서와 잡직서를 합하여 설치하였다가,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나누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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