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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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내용 요약

종육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이다. 995년 무산계는 진위교위(振威校尉)·진위부위(振威副尉)로 제정되었다. 1076년 문산계는 봉의랑(奉議?)과 통직랑(通直?)으로 정비되었다.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직으로서 참직(參職)이나 참상(參上)이라고 하였으며 참직의 하한으로 7품 이하의 참외(參外) 또는 참하(參下)와 구별하였다. 1275년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크게 바뀌었는데 1310년에 문산계의 정6품과 종6품을 분리하여 선덕랑(宣德?)으로 개정하였다. 1356년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추진하며 몇 차례 조정을 거쳐 관제를 복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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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개설

무산계(武散階)는 995년(성종 14) 진위교위(振威校尉) · 진위부위(振威副尉)로 제정되었고, 문산계(文散階)는 1076년(문종 30) 봉의랑(奉議郎)통직랑(通直郎)으로 정비되었다.

내용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東班京官職)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좌우습유(左右拾遺), 어사대(御史臺)감찰어사(監察御史), 비서성(秘書省)의 낭(郎), 전중성(殿中省)내급사(內給事), 국자감 · 위위시(衛尉寺) · 대복시(大僕寺) · 예빈성(禮賓省) · 대부시(大府寺) · 사재시(司宰寺) · 소부감(小府監) · 장작감(將作監) · 사천대(司天臺)의 승(丞), 상약국(尙藥局)의 시의(侍醫), 내고(內庫)의 사(使), 동궁관(東宮官)의 내직랑(內直郎) · 궁문랑(宮門郎) 등이 있었다. 이 밖에 도재고(都齋庫)의 부사(副使)가 6품 이상으로써 임명되었다.

또한, 서반직(西班職)으로는 섭낭장(攝郎將)이 있었고, 외관(外官)으로는 동서북면의 병마판관(兵馬判官)이 5 · 6품으로, 경(京) · 도호부(都護府) · 목(牧)의 판관(判官)과 방어진(防禦鎭) · 주(州) · 군(郡)의 부사(副使)가 6품 이상으로써 임명되었다. 한편, 6품 이상은 조회(朝會)에 참여할 수 있는 관직으로서 참직(參職)이나 참상(參上)이라 하여 7품 이하의 참외(參外) 또는 참하(參下)와 구별했으므로 종6품은 참직의 하한(下限)이 되었다.

1116년(예종 11) 좌우습유가 좌우정언(左右正言)으로 개칭되고, 보문각(寶文閣)의 직각(直閣)이 종6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그리고 서경(西京) · 동경(東京) · 남경(南京)의 판관이 소윤(少尹)으로, 도호부 · 목의 판관이 통판(通判)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또한, 고려 중기 이후 지방에 5도가 정착되면서 각 도의 안찰사(安察使)는 5 · 6품으로써 임명되었고, 1178년(명종 8) 서경의 소윤이 5 · 6품의 판관으로 다시 바뀌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제가 개편되자, 어사대의 감찰어사가 감찰사(監察司)감찰사(監察使)로 개편되었다. 이듬해에는 5도의 안찰사가 안렴사(按廉使)로 개칭되었다.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해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광정원(光政院)의 승지(承旨) · 부승지비서감(秘書監)의 승이 종6품 관직으로, 인보랑(印寶郎)이 종6품 겸관으로 신설되었다가 같은 해 곧 충선왕이 퇴위함과 동시에 혁파되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해 다시 관제개혁을 단행하자, 문산계가 정6품 · 종6품을 합쳐 승봉랑(承奉郎)으로 개정되었다. 관직에서도 도첨의사사의 좌우정언이 좌우사보(左右思補)로 개칭되어 정6품 관직으로 된 것을 비롯해 시 · 감의 종6품 승은 정5품 · 종5품으로 승격되거나 혁파되었다.

또한 사헌부(司憲府)규정(糾正), 중문(中門)의 지후(祗候), 사의서(司醫署)의 낭(郎), 서운관(書雲觀)주부(注簿), 영조국(營造局) · 잡작국(雜作局) · 직염국(織染局) · 의영고(義盈庫) · 장흥고(長興庫) · 상만고(常滿庫)의 부사, 내알사(內謁司)직장(直長), 세자부(世子府)의 승 · 사직(司直), 제왕자부(諸王子府)의 직강(直講), 인신사(印信司)의 판관 등이 종6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이와 함께 서경이 평양부(平壤府)로, 동경 · 남경이 각각 계림부(鷄林府)와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면서 5 · 6품의 판관 · 소윤이 정5품으로 정비되었다. 1310년(충선왕 2) 문산계의 정6품 · 종6품이 분리되어 종6품은 선덕랑(宣德郎)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영조국 · 잡작국 · 직염국의 부사가 혁파되는 대신 요물고(料物庫) · 의성창(義成倉) · 덕천창(德泉倉)의 부사가 새로 두어졌다. 그 뒤 사헌부 규정, 중문 지후, 사의서 낭이 각각 감찰사 규정, 통례문(通禮門) 지후, 전의시(典醫寺) 주부로 개편되었다. 또한 대복시 · 전객시(典客寺) · 선공시(繕工寺) · 사재시 등에 종6품의 승이 다시 두어지고, 상약국 시의와 내알사 직장은 혁파되었다.

1325년(충숙왕 12) 의성창 · 덕천창이 내방고(內房庫) · 덕천고로 개편되면서 부사가 혁파되었다가 1330년 다시 복구되었다. 이듬해에는 위위시 · 내부감의 승이 다시 두어졌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대체로 문종 관제가 복구되어 이로부터 어사대의 감찰어사, 합문(閤門)의 통사사인(通事舍人) · 지후, 위위시 · 대복시 · 예빈시 · 사재시 · 대부감 · 소부감 · 장작감 · 사천감의 승, 사농시(司農寺) · 군기감(軍器監) · 태의감(太醫監)의 주부, 요물고 · 의영고 · 장흥고 · 상만고의 부사, 개경5부(開京五部)의 영 등이 종6품 관직이었다.

1359년 외관직의 7품 이하 관직이던 현령 · 감무(監務)가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개칭되면서 5 · 6품 관직으로 승격되었다. 1361년 어사대의 감찰어사가 감찰사의 규정으로, 합문의 통사사인 · 지후가 통례문의 사인 · 지후로, 사천감의 승이 서운관의 주부로 개편되고, 나머지 시 · 감의 종6품 승 · 주부는 존속하였다.

1369년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의 부사가 종6품 관직으로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1356년의 개정관제가 복구되었다가 1372년 또다시 1361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공민왕 때에는 장흥고 · 상만고의 사(使)와 풍저창 · 광흥창의 부사가 종5품 또는 정6품으로 강등되었다. 또한 환관 관부로서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면서 우부승직(右副承直)이 종6품 관직으로 두어졌다가 우왕 때에 내시부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1388년(창왕 1) 외관의 안집별감이 다시 현령 · 감무로 환원되고, 안렴사가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개칭되면서 관품이 크게 상승해 양부의 대신으로 임명하도록 되었다. 공양왕 때에는 위위시의 승이 혁파되고 군자시(軍資寺) · 사수시(司水寺)의 승이 종6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이 밖에 세자부의 좌우사경(左右司經)이 6품 관직으로,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도사(都事)가 5 · 6품 관직으로 두어졌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52,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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