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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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외국의 빈객(賓客)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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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외국의 빈객(賓客)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예빈시(禮賓寺)의 전신이다. 921년(태조 4)에 태봉의 제도를 본떠 예빈성을 두었다가 995년(성종 14)에 객성(客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예빈성으로 고쳤다.

문종이 관제를 정할 때 판사(判事, 정3품) 1인, 경(卿, 종3품)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注簿, 종7품) 2인을 두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전객시로 고쳐 판사를 혁파하고 경을 2인으로 증원하고 승 1인을 감원하였다가 충렬왕이 복위하여 예빈시로 고치고 경을 윤(尹)으로, 소경을 소윤(少尹)으로 하였다.

1308년에 다시 정권을 잡고 관제를 개혁할 때에 또 전객시로 고쳐 영사(領事) 2인을 두어 겸관(兼官)으로 삼고, 경을 영(令)으로 고쳐 정3품으로 올리고, 소경을 부령(副令)으로 고쳐 정원을 2인으로 늘려 정4품으로 올리고, 승을 2인으로 늘려 정5품으로 올리고, 주부를 정7품으로 올렸다.

뒤에 관제를 고쳐 판사를 정3품, 영을 종3품, 부령을 종4품, 승을 종6품, 주부를 종7품, 녹사를 종8품으로 정하였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책을 쓸 때 다시 예빈시로 칭하여 영을 경으로, 부령을 소경으로 고치더니 1362년에 또 전객시로, 1369년에 예빈시로, 1372년에 전객시로 개편을 되풀이하였다.

1390년(공양왕 2)에는 다시 예빈시로 고쳤다. 이속(吏屬)은 문종 때 서사(書史) 8인, 영사(令史) 8인, 기관(記官) 4인, 산사(算士) 1인, 승지(承旨) 4인, 공목(孔目) 15인, 도아(都衙) 15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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