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삼제(貢蔘制)
공삼제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공납의 물품으로 인삼을 상납하던 제도이다. 공삼, 삼공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인삼은 약효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어 일찍부터 공납제의 대상이 되었다. 공삼은 대내적으로는 중앙 각사에 대한 약재 지급용으로 사용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조공품, 사절단의 경비, 무역 물품 등으로 이용되었다. 17세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삼은 현물공납제에서 공물가를 받아 공물을 매입하는 수가무납제로 변하였다. 이 제도는 20세기 초반에 폐지되었다. 공납품이었던 인삼은 일제강점기에는 전매국, 해방 이후에는 전매청,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