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行政區域)
경국대전에 의하면 한성부는 경관직 정이품 아문으로서, 육조 다음의 서열이었다. 경도 내의 호적, 시장과 상점, 가옥, 전토, 주변의 산림, 도로, 교량, 개천과 하수구, 포결(逋缺, 국유재산의 횡령) 부채, 쟁투와 상해, 주간순찰, 검시, 차량(車輛) 고실우마(故失牛馬) 낙계(烙契) 등 주로 한성부 내의 일반행정사무와 경찰사무, 전국적인 사법기능을 관장하였다. 한성부의 행정체계는 5부 52방 및 성저십리(城底十里)로 구성되고, 행정구역은 동·서·남·북·중의 5부로 구획되었다. 5부는 각기 방으로 세분하고 방은 18세기 중엽부터 수개의 계(契)로 나누어 부-방-계의 계층관계를 형성,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계는 특히 말단 자치적 행정단위로서 상부상조의 목적과 함께 군영에 소속하여 군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한성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