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班)
『경국대전』에 의하면 5가구를 1통으로 하고 통주를 두도록 한 바, 이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정부의 시책을 시행하며 주민의 감시기능도 행하였는데 이를 현행 반제도의 효시라 하겠다. 이 통제도가 그 뒤 유명무실하여졌고, 1938년 일제가 전시동원을 하기 위하여 국민정진총동원연맹을 결성하고 애국반(愛國班)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것이 정부수립 후 1949년 국민반으로 개칭되었고, 1961년 5·16군사정변 후 다시 재건반으로 개칭되었다가 1975년 현재의 반이 되었다. 반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 있는데, 반상회에서 선출하는 반장은 반의 운영의 책임을 지며 행정기관의 명을 받아, ① 주민지도 및 거주파악, ② 각종 사실확인, ③ 새마을사업, ④ 범죄신고, ⑤ 주민비상연락훈련, ⑥ 공과금징수협조 등의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