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관(兼官)
세조∼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겸직제도도 재정비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겸관제의 근간이 되었다. 이에 따르면, 동반 경직의 겸관은 24개 관서에 200여 직, 서반 경직의 겸관은 5개 관서에 34직, 동반 외직의 겸관은 3개 도에 6직에 이른다. 또 서반 외직의 겸관은 8개 도에 400여 직에 이르고 있다. 특정 관직에서 당연직으로 겸하게 한 겸관은 경직 44개 직, 외직 400여 직이며 나머지는 임의의 관원 중에서 선임하게 하였다. 동반 경직의 겸관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사(領事)·판사·지사·동지사·대제학·제학, 세자 사·부·빈객, 도제조(都提調)·제조·부제조 등의 고위직 120여 직이 십 수명의 의정·판서·승지 등에 의해 겸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관료제 사회의 권력 집중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산 절감책의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