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稅務士)
세무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①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공인회계사, ④ 변호사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업무 개시를 위해 당시 재무부에 비치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였다.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09호로 일부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사라졌다. 세무사가 맡는 주요 업무는 세무기장(稅務記帳)·신고대리(申告代理)·세무서류작성·세무상담 및 심판청구 등의 세무관련업무와 결산업무, 원장기장(元帳記帳) 및 결산표의 작성, 회계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의 회계관계업무, 그 밖에 경영관계의 지도와 상담 등이다. 한편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