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保護觀察 等에 關한 法律)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며, 가석방, 임시퇴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정지 및 그 취소 등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두고, 범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