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당(伴倘)
그러나 예종·성종대로 들어오면서 그 성격이 크게 변질되어 호위병으로서만이 아니라 피급자들의 농장 관리인 또는 경영인의 소임을 하기도 하였다. 그 대우도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1484년(성종 15)에는 반당체아직이 혁파되었다. 다만 산직(散職)으로 종8품에 10인, 종9품에 50인씩 대군·왕자군·공주(公主)에게 장가 든 위(尉)·공신의 반당들이 1년에 두 번 번갈아 가면서 임명되었다. 그 뒤 계속 늘어가는 반당은 1515년(중종 10) 그 정액을 3분의 2로 줄일 것이 논의되었다. 이후 『속대전』 반포 때에는 『경국대전』 규정액의 3분의 1로 줄어들어 대군 5인, 왕자군 4인, 1품 3인, 2품 2인, 3품 당상관 1인, 1등 공신 3인, 2등 공신 3인, 3등 공신 2인, 4등 공신 1인으로 되었다. 그리고 『대전회통』 반포 때에는 반당이 혁파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