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빈시(禮賓寺)
문종 때의 정원규정에는 품관(品官)으로서 판사(정3품) 1인, 경(종3품)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종7품) 2인과 이속(吏屬)으로서 서사(書史) 8인, 영사(令史) 8인, 기관(記官) 4인, 산사(算士) 1인, 승지 4인, 공목(孔目) 15인, 도아(都衙) 15인이 있었다. 그러나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하여 전객시(典客寺)로 바꾸면서 판사는 혁파하고 경은 2인으로 늘리며 승은 1인으로 감축하였다가 곧 예빈시로 바꾸고 경은 윤(尹)으로, 소경은 소윤(少尹)으로 하였다. 그 뒤 예빈시는 다시 전객시(충렬왕 34), 예빈시(공민왕 5), 전객시(공민왕 11), 예빈시(공민왕 18), 전객시(공민왕 21), 예빈시(공양왕 2)로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고, 그에 따라 품관의 명칭도 윤·소윤에서 경·소경, 영·부령(副令)으로 바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