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녹권(功臣錄券)
이 때의 유사는 공신도감의 녹사(錄事) 2인, 판관 2인, 부사(副使) 2인, 사(使) 2인, 판사 3인과 이조의 좌랑(佐郎) 1인, 정랑(正郎) 1인, 의랑(議郎) 1인, 전서(典書) 2인, 그리고 주장관(主掌官)인 별감 3인이 연서하고 있다. 공신책봉의 제 과정은 왕조실록에 많이 서술되어 있다. 즉, 각 시대의 공신을 책봉하게 되는 전말과 공신녹권에 표기된 내용으로서 주장 관서인 도감의 설치, 공신 대상원의 절목 선정과 포상 절차 및 상작의 의정, 녹권의 작성과 이의 반사(頒賜), 예문관에서 공신호와 공신교서(功臣敎書)를 마련하는 일, 공신을 책봉하고 부대적인 행사로서 예조를 주장 관서로 하여 집행되는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와 공신연 및 제익일(祭翊日)의 반축례(頒軸禮: 入參功臣과 嫡長孫이 手決한 공신회맹록과 화맹제문을 頒賜받는 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