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公田)
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고려사』 권78, 식화1, 공해전시(公廨田柴)조에 의하면 983년(성종 2) 6월에 주부군현(州府郡縣)과 관(館) · 역(驛)의 전(田)을 정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공해전의 지급 기준은 정수(丁數)에 따라 군현의 등급을 나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