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원(訓鍊院)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지사(知事, 정2품) 1인은 타관(他官)이 겸했고, 도정(都正, 정3품당상관) 2인 가운데 1인도 타관이 겸했으며, 정(正, 정3품당하관) 1인, 부정(副正, 종3품) 2인, 첨정(僉正, 종4품) 2인, 판관(判官, 종5품) 2인, 주부(主簿, 종6품) 2인, 참군(參軍, 정7품) 2인, 봉사(奉事, 종8품) 2인이었다. 그 밖에 습독관(習讀官)이 30인 있었는데, 이들은 병요(兵要)·무경칠서(武經七書)·통감(通鑑)·장감(將鑑)·박의(博議)·진법(陣法)·병장설(兵將說)을 습독하고, 사어(射御)를 익혔다. 관원은 모두 무관으로 임용되었는데, 특히 정은 당상관으로 승진될 수 있었다. 훈련원의 임무는 크게 시취(試取)와 연무(鍊武) 두 가지였다. 시취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무과(武科)를 주관하는 일로, 초시(初試)는 한성에서 원시(院試)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