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종3품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세종 대
소속
성균관(成均館)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사성(司成)은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종3품 관직이다. 성균관의 녹관(祿官)으로 대사성 다음의 고위직이었다. 임무는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종학에서의 교육까지도 담당하였다. 또한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세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경연이나 서연에서 진강을 하기도 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의 종3품 관직.
설치 목적 및 변천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成均館)의 종3품 관직이다. 성균관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국학(國學)이라 하며 학궁(學宮) 혹은 반궁(泮宮)이라고도 하였다.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고려 충렬왕 때부터 사용하던 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후 한양에 새로 짓기 시작하여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다.

사성은 고려 말 공민왕 대에도 종3품 관직이었으며, 정원은 1명이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직후 태조가 관제를 새로 정할 때 사성은 없었고, 대신 종3품 관원으로 좨주(祭酒)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좨주는 사성과 같은 관직으로 볼 수 있다. 고려 국자감에 설치되었던 좨주는 충렬왕 대에 전주(典酒)로 개칭되었다가 충선왕 대에 좨주로 환원되었고, 공민왕 대 사성으로 명칭이 변화하였다가 조선 태조 대 좨주로 정해진 것이었다.

사성 자체가 명칭에 변동이 자주 있었던 관직이었고, 공민왕 대 관직명이 대체로 계승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조선에서 종3품 관직으로 정해진 좨주는 사성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사성은 『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제화되기 전까지 그 명칭과 인원의 변화가 있었다.

명칭은 세종 대에 사성으로 다시 개칭된 후 이후 고정되었다. 그러나 사성의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사성이 종학(宗學)에 교관을 파견하였던 것과 관계된다. 대군(大君) 이하 종실(宗室)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종학은 정4품 아문으로 성균관 사성 이하 정6품 전적(典籍) 이상 관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30년(세종 12)에 종학에 교관을 파견하기 위해 성균관 관원의 정원을 개편하여 사성 1명을 증원하였으며, 정5품 직강(直講)과 주부(注簿)에 각기 1인씩 모두 3명을 증원하였다. 그러나 성균관 관원이 종학 또는 사부학당으로 차출됨으로써, 성균관에서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세조는 각 학교에 전임교관을 확보하도록 하고, 성균관 관원의 차출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종 대에도 사성이 종학의 정4품 도선(導善)을 겸직하였다. 사성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2명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1658년(효종 9), 산림직으로 좨주를 정3품 당상관으로 설치하면서 종3품이었던 사성을 1명으로 줄였다. 이는 종학이 폐지되고 종학의 교관을 겸직하면서 증원되었던 사성을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무와 직능

사성은 산림직이 설치되기 전 성균관의 녹관(祿官)으로 대사성 다음의 고위직이었다. 그 임무는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종학에서의 교육까지도 담당하였다. 또한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세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태종 대에 양녕대군이 성균관에 입학하였을 때 당시 사성 설칭(薛偁)이 교육을 전담하였으며, 세종 대 세자 문종이 성균관에 입학하였을 때 겸사성(兼司成) 탁신(卓愼)이 교육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사성은 경연이나 서연에서 진강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속대전(續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논문

신천식, 「조선 전기 성균관의 시설과 교육직관에 대한 검토」(『명지사론』 8, 명지사학회, 1997)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