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시(宗簿寺)
그 밖에 왕자·왕녀의 혼가(婚嫁) 때에는 이를 갖춰 준비하는 일도 주관하였다. 관원으로는 조선 초에는 판사 2인, 경 2인, 소경(少卿) 2인, 승(丞) 1인, 직장(直長) 2인을 두었다가 1439년에는 도제조 2인, 제조 2인, 주부 1인, 겸주부 1인이 더 설치되었으며, 1460년(세조 6)에는 판관과 겸주부가 혁파되고 판사는 정(正), 소윤은 첨정으로 개칭되었다. 이리하여『경국대전』에는 도제조 2인, 제조 2인, 정 1인, 첨정 1인, 주부 1인, 직장 1인으로 되어 있다. 도제조는 뒤에 대군과 왕자군에서만 임명되었으며, 아전으로는 서리(書吏) 10인과 조례(早隷) 20인이 있었다. 그리고 정·첨정·주부에게는 조례 각 1인을 배속하였다. 1864년(고종 1)에 종친부에 합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