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1896년 8월 15일에는 지방제도를 13도 관찰사제로 부활함에 따라 법을 개정, 한성·부산·경흥·인천·원산과 13도에 지방재판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어 공주에 충청남도재판소, 충주에 충청북도재판소, 광주에 전라남도재판소, 전주에 전라북도재판소, 진주에 경상남도재판소, 대구에 경상북도재판소, 해주에 황해도재판소, 춘천에 강원도재판소, 평양에 평안남도재판소, 정주에 평안북도재판소, 함흥에 함경남도재판소, 경성에 함경북도재판소, 제주에 제주목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재판소가 도재판소로 되었다. 이때의 지방재판소는 제1심이 아니라 수령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인 셈이었다. 을사조약 이듬해인 1906년 12월 23일에는 새로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3심4개급제가 확립되어 구재판소(區裁判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