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양식의 건물. 장대석 허튼층쌓기의 비교적 높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건물에 비하여 상당히 굵은 민흘림 원기둥을 세웠다.
기둥의 윗몸은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다시 평방(平枋)을 놓고 공포를 짜올렸는데, 어간(御間 : 건물의 중앙칸)에는 3구(三具), 양측 칸에는 2구씩의 공간포를 올린 다포양식이다.
공포의 짜임은 내외삼출목(內外三出目)으로 초제공 · 이제공 · 삼제공 모두에 놓이는 살미첨차[山彌檐遮]의 끝은 섬약한 앙서[仰舌]로 되어 있다.
이 전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두(柱頭)로서, 다포식주두들이 굽면이 사면으로 끊기고 굽받침이 없는 것과는 달리, 주두 밑면을 둥그스름하게 다듬고, 쇠서가 놓이는 자리와 양측 윗부분에 연꽃모양을 새겼다.
또다른 특징은 양측 귀공포와 측면공포의 소첨차 · 대첨차들이 모두 교두형(翹頭形 : 활 또는 원호형으로 깎아낸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어간과 변간(邊間)의 공포첨차들은 모두 밑면을 W자형으로 조각하여 정면의 위계성을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면공포의 W자형 조각이 귀공포의 첨차에서 급작스럽게 교두형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꽃모양을 새긴 주두들은 어간과 변간의 제공이 놓이는 자리의 상면에 놓고, 귀공포 바로 앞의 공포에서는 제공이 놓이는 자리에만 놓아 귀공포에서의 굽면이 사면으로 끊긴 주두에 단계적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후면 어간 두 기둥선과 맞추어 두 개의 고주(高柱)를 세우고 여기에 불벽(佛壁)을 만들었다. 천장은 종보 위부터 우물천장을 가설하였고 불단 위에는 정자각(丁字閣) 형태로 된 화려한 닫집을 따로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