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건물. 막돌허튼층쌓기로 된 높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圓柱]을 세웠으며 기둥의 밑부분은 그랭이수법을 썼음이 뚜렷하다. 1633년(인조 11) 청민대사가 절을 고칠 때 지은 것이라 전한다.
공포의 짜임은 외3출목(外三出目)과 내5출목(內五出目)으로서 기둥 위에는 물론 주간(柱間)에도 공간포(空間包)를 놓은 다포계 양식이다. 주두(柱頭: 대접받침)는 굽면이 사면(斜面)으로 끊기고 굽받침이 없으며 소첨차(小檐遮)나 대첨차 모두 교두형(翹頭形)으로 조각되었다.
초제공(初諸工)에서 3제공까지의 살미첨차[山彌檐遮] 끝은 앙서[仰舌]로 되어 있고, 4제공은 수서[垂舌]로 되어 있다. 내부의 공포(貢包)는 살미첨차가 모두 판형(板形)으로 되어 그 끝에 연꽃봉오리를 조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가구(架構)는 대들보 앞면에서는 평주(平柱)에 걸고 뒷면에서는 내고주(內高柱)에 걸었으며 그 위에 동자기둥을 세워 종보[宗樑]를 받치게 하였는데 종보부터는 우물천장을 가설하여 천장 속을 가리고 있다.
또한, 양측면의 평주에서는 충량(衝樑: 대들보의 직각방향으로 얹힌 짧은 대들보)을 내어 대들보 위에 걸었는데, 보머리에는 용이 목어(木魚)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불단 뒤에는 후불벽(後佛壁)이 있으며, 그 좌우의 벽기둥은 대들보에 고정되어 있다.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으며 불단 위에는 닫집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건물의 정면 3칸은 모두 정교하게 조각한 소슬빗꽃살창호를 달았고, 측면에는 협문(夾門)을 각각 한짝씩 달았으며 나머지는 벽으로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