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교하(交河). 할아버지는 천우위대호군(千牛衛大護軍) 노균(盧鈞)이고, 아버지는 우의정 노한(盧閈)이며, 부인은 심온(沈溫)의 딸로서 소헌왕후의 동생이다.
1431년(세종 13) 유거감찰(謬擧監察)에 임명되었을 때 최안우(崔安雨)의 천거에 사사로움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탄핵을 받았으나 파직되지는 않았다. 그 뒤 첨지중추부사 · 동지돈녕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노회신(盧懷愼) · 노유신(盧由愼) · 노사신(盧思愼) · 노호신(盧好愼) 등 4명의 아들이 있었다.
사망 후인 1455년(세조 1) 원종공신 2등에 봉해졌고, 같은 해 부인이 죽자 부의는 물론 곡식과 종이 · 관곽까지 하사받았다. 1490년(성종 21)에는 노물재의 재산상속시 유서 중에 첩자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상속법과 상치하기 때문에 조정의 논란이 되었으나, 의금부의 계에 따라 첩자에게도 상속이 되어 유서보다 상속법이 우선한 일례가 되었다. 특별한 재능은 없었으나 외척의 신분으로 2품의 품계에까지 올랐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