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지붕건물. 보물. 1622년(광해군 14)에 중창되었다고 전한다.
기단(基壇)은 지대석을 놓고 석주(石柱)를 세운 다음, 판석을 끼워 넣고 다시 갑석(甲石)으로 마무리한 가구식(架構式) 기단인데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측된다.
기단 위에 놓은 초석들도 각형(角形) 바탕에 원형 주좌(柱座)를 이중으로 쇠시리(모를 접어 두 골이 나게 하는 일)한 고식(古式)의 것이며, 이 위에 원형 흘림기둥을 세워 창방(昌枋)으로 기둥 윗몸을 결구하고 다시 그 위에 평방을 놓았다.
공포(栱包)의 구성은 기둥 위에는 물론, 주간(柱間)에도 포를 올려놓은 다포식 양식이다. 공포의 짜임은 외이출목(外二出目)·내이출목으로 제공(諸貢 : 공포에서 첨자와 살미가 층층이 짜여진 것)에 놓이는 살미첨차[山彌檐遮] 끝은 쇠서받침 없이 교두형(翹頭形 : 활 또는 원호형으로 깍아낸 모양)을 이루어 초기의 다포양식 수법을 보이고 있다.
가구(架構)는 내부에 앞뒤 평주의 기둥배열에 맞추어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고주(高柱)를 세웠으며, 이들 고주와 앞뒤 평주 사이에는 퇴보[退樑]를 걸고 고주 사이에 대들보를 걸었다. 바닥은 우물마루로 처리하였으며 천장은 중앙의 종보[宗樑]가 걸리는 곳을 한층 더 높게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