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건물. 200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초창연대는 알 수 없고, 1732년(영조 8)에 중창되었다고 한다.
장대석 바른층쌓기를 한 높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는데, 휘어진 상태의 나무를 그대로 다듬은 것이 주목된다. 기둥 윗몸은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평방을 놓았으며, 다시 그 위에 공포(栱包)를 올려놓았다.
공포의 짜임은 외삼출목(外三出目) · 내이출목으로서 기둥 위는 물론 주간(柱間)에도 포를 올린 다포식이다. 살미첨차[山彌檐遮]의 끝은 앙서[仰舌]로 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아래위의 살미첨차들이 모두 판형(板形)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에는 날카로운 연꽃봉오리를 조각하였다.
가구(架構)는 대들보를 평주와 내고주(內高柱)에 걸고 이 보 위에 동자기둥을 세워 종보[宗樑]를 받쳤는데 종보의 높이에서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다.
내진의 어간에는 두개의 고주를 세워 불벽을 만들었고, 불단 위에는 보개천장[寶蓋天障]을 만들었다. 건물의 정면 주간에는 중후한 솟을꽃살창을 달았다.
1986년 12월 시도유형문화재(현, 시도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2008년 4월 보물로 승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