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전라남도 민속자료(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국도에서 6㎞가량 떨어진 오지의 산골마을 어귀에 자리잡고 있는 집영재는 남서향을 하고 있으며 그 맞은편에 대문간이 있다. 집영재의 남쪽에는 관리사인 살림집이 있다. 대문간은 3칸으로서 중앙간은 솟을대문이며 좌우에 1칸씩의 방이 있다. 집영재 서쪽으로는 부속채들이 배치되어 있다.
집영재는 H자형의 평면으로서 몸채를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하고, 날개채를 정면 1칸, 측면 3칸 반으로 해서 앞으로 몸채보다 1칸을 내밀도록 계획했다. 몸채에는 앞뒤로 쪽마루를 두고 좌우날개에도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몸채는 3칸을 전부 대청으로 하여 6칸 규모의 커다란 마루공간을 만듦으로서 이 건물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청 앞은 분합문을 달아 개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좌우의 날개는 각각 앞 1칸에 누마루를 시설하고 나머지 뒷칸은 방으로 계획하였다.
건물의 평면형태를 따라 기단을 쌓고 누마루 아래는 두리기둥 형태의 초석을 두고 나머지는 둥근 초석을 놓았다. 기둥 상부에 보아지를 끼우고 장혀로 굴도리를 받쳤다. 평5량 구조로 종도리 위에 사다리꼴 판대공을 세웠으며, 홑처마를 사용한 팔작지붕 건물이다. 집영재의 정면과 좌우 측면에는 차양시설을 하였다.
관리사는 본채와 직각으로 북서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一자형 5칸 전퇴집으로 북쪽에서부터 2칸의 곳간, 웃방, 큰방, 부엌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